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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원료 먹여 성폭행 시도한 남성 약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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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6회 작성일 22-03-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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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약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약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를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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