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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줄고 있다지만…‘성착취물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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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7회 작성일 22-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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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는 뚜렷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인터넷 채팅 등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가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 '성 착취물 제작' 가해자·피해자 급증…"사회 인식 달라지며 대응 달라져"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 피해 아동·청소년은 3,397명입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소폭 감소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기준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174명으로 45%를 차지했고, 강간 530명(20.3%), 유사강간 165명(6.3%) 등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가해자는 157명인데 반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드러났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9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경우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102명으로 전년보다 61.9% 증가했고, 피해자는 167명으로 2019년 93명에서 79.6%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범죄에 대해 국민 인식이 민감해졌고,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고와 수사, 재판 진행이 빨라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피해자 평균나이 14세…강제추행·성 착취물 제작 피해자는 평균 아래


가해자의 특징을 먼저 보면, 남성이 98.1%를 차지했고, 평균 나이는 34.2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19.3세로 가장 낮았고, 성매매 알선·영업(21.7세), 성 착취물 제작 등(24.2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24.7세) 가해자의 평균 연령이 20대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중 27.2%는 직업이 없었고, 단순 노무직 14.1%, 학생 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평균 14세로 지난 2017년 14.6세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3.0세로 가장 낮았고, 유사강간 13.3세, 강제추행 13.7세, 성착취물 제작 등의 피해자도 평균 13.9세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0.9%, 남성은 7.4%로, 2019년 남성 피해자 비중 6.8%에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도 3.7%를 차지했고, 범죄 피해 당시 가출 상태였던 피해 아동·청소년은 2.8%로 집계됐습니다.


가해자는 누구? 10명 중 6명 이상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해 '아는 사람'인 경우가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은 11%,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를 차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 매수'와 '성 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37.8%, '강간'은 22%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과 범죄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72.2%는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 매수와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 차지했고, 촬영물과 제작물 72.3%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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