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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不起訴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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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61회 작성일 22-10-06 17:50

본문

개요

불기소처분에는 피의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이 포함된다.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는 재판에서와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내용

현행법상 불기소처분은 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공소보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무혐의란 피의사건이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동법 제247조 1항)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나 공범의 미검거,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는 것으로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6조 참조).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형법 제51조의 사항(量刑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데(국가보안법 제20조),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도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것은 헌법소원,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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