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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5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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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1회 작성일 22-03-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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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숨지게 한 50대 친모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54·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20대)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3일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집에서 검거했다. 집에서는 '다음 생에 좋은 부모를 만나라'라고 작성된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B씨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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