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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 公訴狀 , petition of app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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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4회 작성일 22-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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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는 형사재판에 한한 것으로, 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다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공소 제기, 기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내야 하며, 공소 제기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이 있기까지만 가능하다.

공소장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검사가 기록하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공소를 발신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사유 또한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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