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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 Beschwerde , 抗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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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81회 작성일 22-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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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민사소송법상: 종국판결()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독립된 상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8조 2항, 380조, 46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69조 2항, 민사집행법 283조 1항, 301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즉시항고·재심항고·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44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상고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46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43조).

⑵ 형사소송법상: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7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405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

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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