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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저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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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8회 작성일 22-10-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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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저격 사건(金昌龍 狙擊 事件)은 1956년 1월 30일 육군 제2군사령관 및 육군 중장 강문봉(姜文奉) 장군과 육군 특무부대 대공과장을 지낸 육군본부 정병감 이진용(李珍鎔) 육군 대령 등이 각각 배후를 사주하므로써 육군 서울중앙지방병사구사령부 참모장 및 육군 대령 허태영(許泰榮), 육군 중사 이유회(李留會), 각각 민간인 출신의 송용고(宋龍高) 예비역 육군 소령, 신초식(申初湜) 예비역 육군 중령 등 4인이 육군 특무부대장 및 육군 소장 김창룡(金昌龍) 장군을 사살(저격 및 살해)한 사건이다. 

김창룡은 최초 피격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나 추가로 다섯 발을 더 맞고 사망했다.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은 김창룡을 중장으로 추서했다. 

사건 연루자 여섯 명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배후 최고 책임자인 강문봉과 배후 사주 교사자 이진용만 각각 무기형으로 감형되고 나머지 네 명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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