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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땐 장애인 투표 문턱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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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7회 작성일 22-03-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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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김민석(27) 씨는 지난 4일 대통령선거 투표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진주의 한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장애인 기표대가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바깥, 그것도 전기차 충전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전기차가 충전할 때는 아예 투표를 할 수도 없었다.


#. 지체장애인 최진기(41) 씨는 창원에 위치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끝내고 화장실을 찾았다. 그러나 이곳에는 비장애인 화장실은 마련돼 있었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씨 문의에 선관위 직원은 다른 건물을 찾으라고 했다.


#. 함양에 사는 A씨는 지역의 사전 투표소를 찾았지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지체장애인을 위해 입구에 만들어 놓은 간이 경사로가 너무 높아 혼자서는 도저히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 투표소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해 배치돼야 하는 선관위 보조인력은 찾을 수 없었다.


경남지역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단체 등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소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23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투표 당시 총 167곳의 사전 투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경남지역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이행률은 평균 77%,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이용 이행률은 49%에 그쳤다.


투표소 출입구의 경우 104곳은 경사로가, 19곳은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돼 있었다. 5곳은 경사로가 필요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 기표대가 2층 또는 지하에 배치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투표소는 48곳이었으나 8곳이 미설치된 상태였다.


또한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39곳, 장애인주차장이 있으나 공간이 좁거나 이중주차 및 불법주차 등의 이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주차장이 15곳이었다.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설치율은 70%였으나 화장실 입구 또는 내부가 좁거나 청소도구 등 물건 적재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단체는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참관인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솔자 1명이 시각장애인 4명과 사전투표장에 들어와 시각장애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혼자 기표용지를 들고 4회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는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2인이 동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며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 선관위는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을 갖춰 모든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투표의 경우 당시 시각장애인 2명에게 연락했더니 ‘투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답변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종결했던 사항”이라며 “직원 2명이 동반해야 하지만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투표소에 편의시설 등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투표소로 지정되는 건물 주체에게 모든 것을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단체의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다가올 지방선거에는 장애인 분들이 참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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