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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성폭력피해의 특성과 피해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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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98회 작성일 22-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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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성폭력피해의 특성과 피해 현황에 대해

 

1. 지적 장애인의 신체발육과 성행동

개인은 심신 양면에 있어서 여러 발달단계를 거쳐 나간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의 발달은 그 중심이 된다. 성의 발달은 처음에는 자기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에 대한 탐색과 호기심으로 여러 사람과 접촉을 갖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정상적 발달과정은 정신지체아에게서도 반드시 볼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사춘기의 신체변화는 대부분의 경도 정신지체아와 중도 정신지체아의 일부가 비장애인과 동일하며, 비장애인들이 겪는 정서적 혼란, 불안과 같은 심리적 변화와 신체 탐색행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신지체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신지체인의 성적욕구충족에 접근해야 하며 정신지체인을 성적인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많은 정신지체인들은 학습능력, 정서, 사회 적응력, 독립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비정신지체인에 크게 뒤지지 않으며 경도 정신지체인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 정신지체아는 비정신지체아보다 다소 성적 발달이 지체되며 정신지체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더 늦어지는 경행이 있으나 성적 발달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행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인의 독특한 성행동은 아니지만 이들 집단에서 자주 발견되는 성적행동문제들이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행동은 성기 만지기이며 그 다음은 자위행동, 이성의 신체에 접촉, 냄새맡기, 치마들 추기, 키스, 이성의 속옷에 흥미, 포르노잡지 보기, 성기노출, 성적낙서, 성적장난의 대상, 유방만지기 등이다. 이런 성행동은 비장애인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정신지체가 심할수록 더 직선적이고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위의 행동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주변사람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2. 지적장애인의 성폭력피해의 특성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이다. 즉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이는 단순히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폭력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은 다른 집단보다 더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취약한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빈곤의 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장 극단적 소외계층인 여성장애인은 그 만큼 성폭력에 쉽게 노출 될 수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에서 드러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소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피해당사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동네근처 등 생활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드러난 사례의 피해유형을 볼 때 대부분 강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3) 성추행이나 성희롱등 가벼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열악한 환경속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4) 협박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도 있지만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관계를 통해 우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못받고 소외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표현에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성적유린을 계속하고 있다.

 

5) 주변사람들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조치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당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체계가 빈약하다. 장애에 대한 외부노출을 꺼리며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살피는데 소홀하고 법적 고소, 가해자 처벌, 금전적 보상 등 사건해결 중심적으로 대처할때 피해자는 소외되곤 한다. 피해보상을 받고도 피해자의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드물다.

 

6)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중처벌이 가능한데도 사건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을 염려하는 주변사람들이 성적인 피해를 더욱 은폐하려 한다.

 

7)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분노, 무력감, 자기포기 등의 감정이 안전하게 표출되고 치유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통찰이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성적 피해시 임신 등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지원하는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 피해 현황

 

성은 두 인격체 사이의 깊은 일치를 표현해 주며 항구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한 온전한 상호증여를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의 성의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육체적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실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친밀한 결합이 요구되는 부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원조, 책임감이나 항구적인 관계 그리고 출산을 배제한 권리행사는 안이한 성적 망상에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사람의 성을 진정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인간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앎으로서 각자의 주체성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감정적 성숙이 되지 않은 채 또는 성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성을 행사하는 것은 혼돈상태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보호받고 있는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의 생활과 가정, 자녀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본능을 쉽게 사용하는 것은 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장애인 자신의 인격적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는지도 모른다. 정신지체인들 역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의 기쁨과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이나 출산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론 부부생활은 허용하지만 출산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들을 보호하는 가족이나 시설의 관리자들임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듯 장애인의 강제불임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자녀양육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의 불임문제에 대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애인의 강제불임은 적자생존의 명분으로 제시된 우생학에 토대를 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란 점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정신지체인은 정신지체자녀를 생산할 확률이 높다’, ‘장애인은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 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의 부담이 크다등 이러한 논리는 반인도주의적이고 반문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동안 장애인에게 자행되어오는 강제불임은 철저히 중단되었고, 이에 관한 문제는 이미 더 이상 논의의 주제조차 될 수 없는 반윤리적인 발상이란 생각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다.

 

1) 14살 장애아 수십 차례 괴롭힌 의붓아버지 3년형 선고

사건의 발단은 신 모(46)씨와 K양의 어머니 A씨가 지난 2000년부터 동거를 하면서 시작됐다. K양은 가해자 신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지냈고, 어머니 A씨는 신씨와 2년 후인 2004년에 헤어지게 됐다. 전 의붓아버지 신씨는 한동안 동거했던 A씨를 헤어진 후에도 불러냈고, 지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어머니를 만나러 온 K양을 꾀어 내 '음식을 사주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전 의붓아버지의 상습적인 성폭력 사실은 현재 K양의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새로운 동거인 B씨가 K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가 개입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신씨는 결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15일 열린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5년형을 구형했다.

 

2) "장애특성 살린 예방교육, 피해자 쉼터 마련 절실"

울산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홍정련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증가에 대해, "장애인들이 장애 특성에 맞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다 장애 특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대부분 아는 사람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은 늘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울산시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말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변한 쉼터마저 없어 성인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보니 하루종일 집안에 갇혀 있거나 상담실에서 매일 돌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인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들이 대부분 '화간(和姦)'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어려움을 밝히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털어 놨다. 현재 K양은 병원 치료 후 외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지적 장애인 성교육의 필요성

 

우리는 정신지체인이 성적행동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누가 정신지체인에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성적인 생활을 풍부히 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정신지체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우선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 행정가, 지도자 및 사회는 이 점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신지체인 성교육을 하는 관점을 다시 생각하고 이전의 과도한 도덕주의, 벌과 불임화가 성행동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전의 방식으로 성교육을 계속한다면 정신지체인은 성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무의미하며, 은폐적인 성적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정신지체인은 자신의 성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권리인 동시에 인간관계의 결정이라고 한다. 즉 성표현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는 일 중 하나로 을 바라보아야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제한된 환경속에서 제한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제한된 성역할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성적 표현이나 역할은 잘 모른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특성은 장애인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절하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지체인의 성은 적응능력과 대처능력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 정신지체인들은 경도 정신지체인이라 할지라도 성 관련 문제에 대한 것들은 부모와 논의하기를 매우 불편해 한다. 또한 남자에 비해 여자 정신지체인이 성교육을 받기를 더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체인의 친구들 또한 정확한 성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문자 해독이나 언어적인 문제로 성관련 주제에 대한 정확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따라서 올바른 성지식, 성 표현을 알려줄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5. 장애인의 성폭력 예방과 대처

 

1)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등 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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