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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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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70회 작성일 22-10-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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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0년 4월 29일과 5월 20일 통과시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해당 법안들은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그 이후 등장한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다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행각을 저질렀다그러다 지난 3월 16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5월 9일에는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문형욱)이 긴급체포된 바 있다. 

n번방 방지법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여기에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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