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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떠오라니까" 지적장애인 딸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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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09회 작성일 22-03-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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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딸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35)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2시30분께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물을 떠오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같은 해 9월 2일 오후 6시10분께에는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B씨의 목을 조르고 집 안으로 끌고 가 어깨를 발로 찼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해 8월 26일 앞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9월 26일까지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B씨 주거지에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수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피고인 처는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을 나와 모텔과 임시 숙소를 전전하며 생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인 처와 딸을 폭행한 사실로 3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1회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기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지난 14일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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