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정인이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51회 작성일 22-09-27 16:34

본문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모 장하영과 입양부 안성은이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과정[편집]

아이의 사망[편집]

피해자인 안율하(정인에서 입양 후 안율하로 개명) 양에 대해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회 들어왔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들이 첫 신고를 하였고, 차 안에 방치된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변명이 있었던 두번째 신고가 있었다. 마지막 3회째 신고에서는 정인이의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소아과로 데리고 갔으며 그 의사가 그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소아청소년과에서 단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경찰 측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2]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의사는 "정인이라는 아이와 관련해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해명을 하였고, 제3차 신고자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정인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9월 23일 3차 신고를 했으나, 저는 같은 날 정인이의 진료를 볼 때 과거에 구타 등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정인 양에게 멍이 없었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소아과 의사가 '누군가 작정하고 찢은 듯한 모양'이라고 말했던 입의 상처도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작은 입안 상처 감염과 구내염이 아닌 아동학대 확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박탈 이유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3][4]

결국 생후 16개월이 된 아이는 2020년 10월 13일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날 저녁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 피해자인 정인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한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되었다.[5]

사망 원인[편집]

정인의 학대과정을 보여주는 팻말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 결과에 따라,

  • 일반적으로 장간막 출혈과 소장 및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손상은 모두 압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충격으로 발생한다. 적어도 췌장이 절단되려면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하게 눌릴 정도여야 가능하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는 이미 사망 전날에도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하기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 CT 영상에 의하면, 이미 뱃속은 출혈로 인해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 일부가 복근 바로 아래에
  • 이미 장기 일부에서 최소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이 보였고, 양팔과 가슴에만 10군데 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 등이 있었다. 골절 부위도 쇄골갈비뼈, 양쪽 팔꿈치로, 특히 한쪽 팔꿈치의 골절은 방어흔의 일종이거나 성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던질 때 주로 생기는 부상이었다. 갈비뼈는 외력이 아닌 이상 골절이 흔하지 않은데도, 전면부에 일렬 형태의 연속 골절이 있었다.
  • 가해자가 한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는 말과 달리, 전문가들은 "그 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료진들은 아이의 골절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골절 소견"이라고 진단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를 보았을 때, 이미 사망 전날부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물이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심한 메스꺼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였을 것이다"면서, 사망 전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 꼭 병원부터 데려가달라"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양모와 양부는 곧바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양모는 구급차가 아닌 콜밴 택시에 태워 느긋하게 간 것에 대해 "사망 전날이라도 병원으로 왔으면 살 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동 학대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 학대 소견"이라고 답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