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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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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8회 작성일 22-09-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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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강간과는 다르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관계에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을 데이트 강간이라고 한다. 주로 10대에서 20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 엄연한 성폭행이지만 서로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도덕적으로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이 일로 인해 법정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다.

약물 이용 사례

외국의 경우 약물을 이용해 여성의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사례가 있어 2010년 유엔 산하의 국제마약감시기구(INCB)는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는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GHB(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와 로히피놀(Rohypnol), 케타민(Ketamin)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약물은 색도 없고 냄새도 없을 뿐더러 술이나 음료수에 쉽게 녹는다는 특징이 있다.

처벌

데이트 관계에 있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유사 강간으로 보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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