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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피해 언급한 경찰,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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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08회 작성일 22-03-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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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편에게 '부인이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소를 한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 언급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 경찰관은 A씨의 남편을 조사하던 중 '씨가 다른 경찰서에 고소한 건이 있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해 가족들 몰래 고소한 상태였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다.


B 경찰관은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던졌고, A씨의 고소 사건이 성폭력 피해 사건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 경찰관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남편에게 문의하지 않고도 스스로 사건을 검색하거나 해당 경찰서 수사 담당에게 연락하는 등 두 사건의 동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당사자 동의 없이 제삼자인 남편에게 문의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남편이 해당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을 기점으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남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 피해를 숨기고 싶어했던 A씨의 개인적 비밀이 드러나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고, 부부간 불화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수사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과 보호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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