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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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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6회 작성일 22-03-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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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이동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서울시이동권선언) 미이행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촉구했다.


사무실 인근의 4호선 혜화역에서 2호선 시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며 선전전도 벌인 서울장차연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17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문건 논란에 대해 비판하며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 외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제목의 서울교통공사 내부문건은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나선 장애인단체를 승객이 아닌 여론전쟁 상대방으로 규정한 뒤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 문건 논란의 배경에는 서울시이동권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방관한 서울시에 현 상황의 근본적인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이동권을 법률로서 명시한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뒤, 서울시는 2015년 12월 3일 서울시이동권선언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까지 마을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서울시 관내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는 총 30개(서울교통공사 관할 21개 역, 한국철도공사 관할 8개 역)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내 “2022년 2월 기준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3.6%이며,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21개 역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나간다. 공간 협소, 지장물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역사의 경우 특수 엘리베이터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015년 당시에도 구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역사에 대해서 내부구조 변경과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하여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된 설계용역비조차 반영하지 않아 2022년에 이른 현재 21개 역사 미설치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또 2호선 신설동, 6호선 대흥역에는 올해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5호선 까지산역은 현재까지도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설치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소 2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당초 약속했던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는 불가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적극적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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