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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검찰 출석 시 인권보호관 동행"… 서울중앙지검,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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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5회 작성일 22-03-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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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건관계인으로 검찰에 출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이정수)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

지침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검찰청 출석·귀가 시 지원사항과 절차를 규정한다.

적용 대상은 △장애인·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건관계인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생소한 국내 형사사법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건관계인 △검찰 수사과정에서 초상권 등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등이다.

사건관계인이 신청서를 담당 검사 등에게 제출한 뒤 인권보호관 등이 필요성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지원 내용은 △검찰청 출석귀가 과정에서의 동행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 차량 청사 출입 허용 등이다. 만약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나 담당 검사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은 출석 기일 전 담당검사실이나 인권보호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출석·귀가 지원 여부 및 관련 문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02-530-4098)로 하면 된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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