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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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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82회 작성일 22-09-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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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은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말이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두고 법원이 김 씨가 ‘피해자답게 저항하고 괴로워했는지’를 따지며 ‘피해자다움’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김 수행비서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김 수행비서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당연히 느껴야 할 고통과 분노 등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가 일어나는 동안 최대한 격렬히 저항해야하며, 피해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 해리 상태에 빠져야 하는 거냐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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