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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운동가의 여성 장애인 성추행 의혹…"엄벌·피해자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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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23회 작성일 22-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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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인권활동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개최했다.

대책위는 21일 오전 부산장애인종합회관에서 사건 조력자와 피해자의 입장문과 성명문을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이모씨(50대)는 여성장애인인권활동가 A씨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019년 4월께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농성장에서 실무 총괄을 맡았던 A씨는 이씨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천막 내부와 야외 행사장 등에서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소속단체 대표이사인 변 모씨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오히려 변 모씨로부터 2차 가해와 함께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장애인인권운동 투쟁판은 살아남기 힘든 현장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나도 일상적인 모습이고 봐도 못 본척하는 분위기였다"며 "6년 간 성추행이 일어났지만 2019년 행사 당시 자신이 총책임자로서 또 2차 가해에 두려움으로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용기를 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인 부산장애인철폐연대 변 상임대표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이 씨를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고소하든 말든 알아서하라"였다고 말했다.

A씨는 "변 대표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며 성추행했다"며 "일을 못하겠으면 그만두라며 오히려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의 피해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던 조력자인 도우경 부산장애인 부모회 회장 또한 가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과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도 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저는 가해자의 엉뚱한 논리와 주장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차 가해들이 난무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공고한 카르텔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또 도 회장은 "피해자를 지지한 순간 지속적으로 사퇴종용를 당했다"며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 피해자의 회복에 함께 하고, 가해자가 설 자리가 없는 일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현재도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에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과 탈핵운동 등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씨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피해자를 수차례 안아주면서 신체적으로 닿았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책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 및 엄중처벌 촉구 ▲장애인계 내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조력자를 향한 공격 대책마련 ▲장애인 인권 단체 내 반 성폭력 조직 문화 마련 등을 성명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와 함께 2차가해를 저지른 변 대표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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