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금하는 제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금하는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회 작성일 23-11-13 17:10

본문

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 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제출서류-개별연장 급여 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https://cdassd6500.tistory.com/575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