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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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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5회 작성일 23-1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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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지원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활 수 있는 자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https://cdassd6500.tistory.com/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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