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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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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회 작성일 23-1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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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

-평균 고용률 이하 10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교용공단(1588-1919)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19.2%)이하 9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뇌병변, 정신, 심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등

-발달(지적, 자폐성)

 

-만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지원내용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화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80만 원

 

제출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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