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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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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회 작성일 23-1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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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0%는 1,424,752원이며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차액인 424,750원 만큼 지급된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요를 말한다.

 

긴급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분들 중 승인을 받은 분들이 수급대상자인데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장등의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조건부 생계급여: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수급액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도표가 나와있긴 한데, 이게 수급자의 상황, 조건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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