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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처벌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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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9회 작성일 23-1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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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처벌 어떻게 하나?

 

그럼 괴롭힘의 기준을 살펴보자

"직장내 괴롭힘 기준 살펴보기"

괴롭힘 기준

1,신체, 정신적 고통

2.부당한 지시

3.차별대우

4. 불이익주기

5. 우위를 이용한 행위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장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5가지

1.신체적 폭행, 정신적 협박(욕설, 언어폭력, 모욕등 포함)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개인 심부름

3.왕따,업무배제,차별대우

4.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주기, 실적가로채기

5.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행위

 

괴롭힘 인정사례는?

이것도 직장인 괴롭힘일수 있다 "오래된 영화 모른다며 무식하네", "책상이 지져분 한것을 보면서 '방도 더러워? 부모님이 치워줘? "등등

직장에서 상사가 무심결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의 없이 말해도 직장내 괴롭힘 갑질로 인정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동료들의 증언도 중요하다고 한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 76조 3조에 보면 처벌에 대해서는 사내 해결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행정 지도 요청도 가능하다.

 

외부신고 방법

고객상담 신고 센터:1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522-9000

직장내 괴롭힘 심리상담:근로복지넷

 

그렇다면 신고하느 것이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고하는것이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은 이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것이다.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복에 대한 법적인 처벌 2가지가 있다

1.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해고, 불리한 처벌을 한 경우: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급

2.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누설한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그외에 직장에서는 교육해야 하는 5대 법정교육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보호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퇴직금 연금 교육 등이 있다.

 

https://cdassd6500.tistory.com/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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