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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女 고용해 성폭행....빵집 주인,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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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회 작성일 23-10-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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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보조금까지 타낸 혐의를 받는

50대 빵집 사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20대 지적장애인을 고용한뒤, 매장 화장실,본점 내실과 사무실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이다.

이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챙긴것도 알려졌다.

피해자에게는 부모님께 말하지말라고 하는등 압박과 회유를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전적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데에 이용하려 한 이 범죄는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부과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5.5%증가한 가운데,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에 대한 학대가 77.3%로 대다수를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여성에 대한 학대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77.3%(917건)은 정신적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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