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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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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2회 작성일 23-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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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및 재범방지 도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및 재범방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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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공개정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사진,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전자장치 부착여부등

공개방법:인터넷 공개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

 

문의

02-2100-6100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www.sexoffender.go.kr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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