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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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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회 작성일 23-10-16 11:53

본문

-개요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점검

일반국민들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정책대상

의무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성폭력예방교육만 해당)

 

-지원대상

민간사업장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아동,청소년

 

-정책내용

-실적보고 및 결과 공표

 

공공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 에 입력한 예방교육 실적을 토대로 서면 및 현장점검실시, 점검 후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전국17개 시도(18개 권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제공

 

-아동,청소년 성인원 교육

지역별 시범학교을 활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제공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체험형 성교육 제공

 

-신청절차 및 방법

-찾아가는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10명이상), 교육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

전국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02-3156-6174)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학교) 시도별 운영계획서 등 수요조사 후 시범시도 선정, 지역운영기관 공모 선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역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서비스 신청

 

문의

문의전화:02-2100-6437/6438/6439/6445

폭력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https://shp.mogef.go.kr 

https://cdassd6500.tistory.com/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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