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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건안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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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5회 작성일 23-07-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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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등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시세의 3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참고 사이트

https://cdassd6500.tistory.com/454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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