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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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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2회 작성일 23-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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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소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일시적(7일이내)으로 돌봄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는 지역에서 정해진 이용기간만큼 24시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만6세부터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단,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의료기구, 장비사용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이용방법

평일주간(09:00-18:00) 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평일야간(18:0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7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갑작스런 입원, 사망, 재난 재해등 미리 예상할수 없는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이용료

30,000원(이용료 15,000+식비 15,000)

식비 15,000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용료(15,000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차량 운행지원, 상담 정보제공, 식사지원, 야간 돌봄, 응급상황, 안전관리

이용할수 있는 기간

1회 최대 이용기간은 최대7일이며, 1년 최대30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소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출처: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https://cdassd6500.tistory.com/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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