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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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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회 작성일 23-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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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 부터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2015년 6월22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확대, 보조인의 선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의 강화, 장애인학대전단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권인옹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노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근로,교육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형사처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처: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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