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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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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회 작성일 23-07-21 17: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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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유형

장애인학대는 내용과 방식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학대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 상해, 감금 등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행위

  •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시술 등)
  •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똑바로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고통을 줄 목적으로 과도한 양의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이는 행위
  • 화상·동상을 입히는 행위
  • 체벌, 기합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투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포 또는 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폭언, 협박, 조롱, 비하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 무시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등의 비언어적 폭력,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말한다.

대표행위

  •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 종교적 행위 강요
  • 사회관계로부터의 고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준다면 성적 학대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성적 학대로 보기에 애매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도 있다.

대표행위

  • 성추행, 성폭행
  • 성희롱
  •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특정한 사람과의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강요
  •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성희롱·성폭력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 재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행위

  • 노동력 착취
  •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 체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노동 강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방임

유기·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는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를, 방임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대표행위

  • 피해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 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 유기·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https://cdassd6500.tistory.com/431

출처:http://www.cnaa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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