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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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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회 작성일 23-07-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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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내용대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절차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사업주
  • 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 지원금 신청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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