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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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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회 작성일 23-07-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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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개요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지원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 사업주 ⇨ 고용센터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고용센터 ⇨ 사업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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