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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모 잠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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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3회 작성일 23-05-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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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3월 1일,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뒤 제왕절개로 출산한 A씨(30대)가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퇴원했는데 이후 산모가 아닌 30대 B씨가 A씨가 낳은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이달 13일 병원을 찾아오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전개[편집]

13일, 당시 A씨의 얼굴 등을 기억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출산을 위해 입원하면서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신생아는 병원에서 보호 중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사라진 산모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신이 아이를 키우기로 A씨와 합의를 해서 (아이를)데리러 왔다고 주장해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남구는 지난 17일 아이를 대학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위탁가정을 지정해 보호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가 A씨 인적 사항 이용해 병원 입원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으며 B씨는 A씨에게 "병원비를 내주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아이에 대한 양육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실제 두 사람 간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경우 아동매매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3. 여담[편집]

피의자 B씨(여)는 23일 동아닷컴에 입장문을 보내“형편이 어려운 친모의 아기를 대신 키우려던 선의에서 비롯된 불찰”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대리모, 아기매매, 유괴, 산모 도주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아기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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