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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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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0회 작성일 23-05-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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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Intimidation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1][2]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역시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상세[편집]

  • 경고와 협박의 차이
    협박은 경고와 구별된다. 단순 경고란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을 일컫는 데 반해,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상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지배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다면 협박으로 본다.[3] 정리하자면,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다. 또 당연하겠지만 빚 독촉이나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등의 통보는 경고이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지켰을 경우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빚 독촉의 경우 채권자가 무기들고 와서 안내면 때린다고 하거나 '야, 내 돈 안주면 죽을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지만 채권자가 와서 '야, 내돈 안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협박이 아니다.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가만히 안 있는다는 말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전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저정도는 협박이 아니다. 일반 협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 협박죄의 구성요건
    • 협박 내용의 기준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정조신용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4]. 다만, 다수설은 그러하나 공포심을 가늠하는 기준은 각각의 사건 당시 전후상황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하므로, 판례에 따라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5]. 또 해악의 내용으로는 작위, 부작위[6]를 가리지 않는다. (ex:자신과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하는 거래상대에게 "너 결혼반지 내놔. 안 주면 니네 회사에 납품 안 한다"와 "죽고싶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보증서라는 협박보증" 도 협박죄로 인정됨)
    • 협박 방법의 기준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7] 모두 가능하다.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에서 또는 온라인 귓속말[8]로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 범죄 행위 발생의 기준
      기수시기는 상술했듯 판례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된다.[9] 협박할 때 말한 침해행위를 실제로 하건 하지 않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 실행의사의 기준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고의에 대해서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면 족하다. # 당연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실제 적극적인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니 주의할 것. 협박미수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는 협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현행 대한민국법은 의사표현에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협박편지를 발송했으나 협박대상의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편지로 협박의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중간에 우편이 체류하는 상황에 걸렸다던지 해서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협박미수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말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협박기수가 된다.
    •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권리남용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나 '고소장을 작성하겠다.' 와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은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간에 '고소 협박'이라는 말이 통용되면서 이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판례는 해악고지의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법인의 대표에게 법인의 비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비위 사실이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 비친고죄
      본죄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본죄 중 일반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단,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일상에서 협박은 대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갈취 제외)을 시키거나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갈취)으로 행해지는데, 전자는 강요죄가 성립되고 후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으면 협박, 강요, 공갈이 전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공갈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예에서 B가 협박을 인식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뿐 협박죄나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3. 특수협박[편집]

본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몸에 지니거나, 휴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10]

특수협박은 협박죄나 존속협박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11]

즉, 단체나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본 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범행현장에서 협박을 하게 되면, 이 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같이 안 죽으려면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3cm, 증 제1호)을 꺼내 칼날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한 사안에 대하여, 특수협박이 인정되었다. [12]

다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으나, 협박에는 활용하지 않은 경우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3]

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몰아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하차한 후 90cm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며, 이를 단순한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4]
즉,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는 단순 , 또는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지 않다.

또한, 보복운전 역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보복운전에서 위험한 물건은 자동차인데, 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기 때문이다. [15]

이명박 쥐약 테러 미수사건도 특수협박이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에 의하면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독성이 포함되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4. 판례[편집]

5. 외국 입법례[편집]

5.1. 일본[편집]

일본 형법 제32장 협박의 죄
제222조 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전항과 같다.
한국의 협박죄와 비슷하게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의 협박죄 구성요건과는 달리 일본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5개 항목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구성요건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으나, 일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다.

5.2. 독일[편집]

독일 형법
제241조 【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독일 형법에서 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1년 이하 벌금형이란 1년간의 수익을 벌금으로 내는 것이다. 벌금 문서로.

5.3. 미국[편집]

미국은 주별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협박(또는 위협)의 정의가 다르다.

5.3.1. 캘리포니아[편집]

PENAL CODE
TITLE 11.5. CRIMINAL THREATS [422 - 422.4]
422 (a) Any person who willfully threatens to commit a crime which will result in death or great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with the specific intent that the statement, made verbally, in writing, or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s to be taken as a threat, even if there is no intent of actually carrying it out, which, on its face and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made, is so unequivocal, unconditional, immediate, and specific as to convey to the person threatened, a gravity of purpose and an immediate prospect of execution of the threat, and thereby causes that person reasonably to be in sustained fear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for his or her immediate family’s safe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형법
제11.5편 형사 위협 [422 - 422.4]
422 (a) 위협을 주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죄를 범할 것이라고 고의로 위협하는 사람은, 위협의 대상자, 목적의 중대성 및 위협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자기의 안전 또는 그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립교도소의 징역에 처한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한국의 협박죄처럼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에 대해 위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너 죽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욕설로 받아들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하자.

캘리포니아주 형법 422는 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겠다고 고의로 위협 ② 구두, 서면,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달 ③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것을 인지 ④ 전달되는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일 것 ⑤ 목적의 중대성 및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 ⑥ 위협 대상자나 직계 가족이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낄 것이 요구된다.

6. 보복협박[편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증거제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할 경우에는 보복협박으로 가중처벌받는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보복범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7. 그외 법조문[편집]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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