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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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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7회 작성일 23-05-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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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신조어 중 하나이다. 4년제 대학을 휴학 기간을 제외하고 4년(8학기)만에 졸업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최소한 9학기나 5년(10학기) 이상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뜻한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 복수전공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재학 가능 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9학기째에 바로 연차초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 8학기 내에 졸업 필요 학점을 다 수강하지 못하거나 필수과목 등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다수의 대학들이 한 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최대 학점은 18~20학점 정도인데,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도 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수강이 많다면 실제 이수한 학점은 그 재수강 과목의 학점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재수강을 많이 한다면 8개 학기 이내에 졸업 목표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역사[편집]

IMF 이후로 대학생들 사이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신조어였고,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처음 등장한것은 IMF 사태가 터졌을 당시로, 처음 등장한 당시도 이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취업에서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 학점을 일부러 낮게 받은 뒤, 높은 등급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졸업을 연기하고# 강의를 재수강하는 일이 나타났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극히 일부 학생들만 선택하던 전략이었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 정도로만 취급되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서 200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각급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인턴제를 시행해 대학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하는 청년층을 일정 기간 받아들여 그 기간 중에 취직을 유도하거나 수료 후 단시간 내에 취업[2]을 유도하였다. 그렇지만 인턴의 일을 열정페이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정적으로 여긴 일부 청년층은 인턴이 되기보다는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3]

대학 5학년, 즉 졸업유예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과거나 지금이나 대부분 취업인 경우가 많지만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낮은 학점을 높여보려고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이후로는 학점의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대신[4] 인턴[5], 대외활동,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경험을 재학 중에 쌓기 위해 학점이 높더라도 일부러 졸업요건을 미달시켜[6] 평점과 무관하게 고의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3. 방법[편집]

막학기에 졸업 학점을 맞춰서 수강신청을 하되 P/F(Pass/Fail 과목)을 넣어서 이 과목을 일부러 Fail 받으면 자동으로 졸업 유보가 되며 평점에도 영향이 가지 않는다. 다만 Fail를 받았다는 내용은 성적에 그대로 기록이 남으니 좋은 방법은 아니고[7] 그냥 졸업유예를 하거나[8] 졸업대상자 제외신청을 하여 졸업을 미루는 편이 훨씬 낫다.

국내 소재 대부분의 대학에는 현재 졸업유예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는 졸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졸업 유예자로 따로 분류하여 재학 중인 상태로 처리하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 예치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무조건 해야 하는 대학도 있고, 그런거 없이 그냥 졸업 유예로 처리해 주는 대학도 있다.

졸업유예만 시키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다만, 이는 학교마다 달라서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졸업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이 경우 졸업학점을 다 채운 상태에서 논문, 어학, 봉사점수 같은 추가 졸업요건을 일부러 미달시키거나 막학기에 남은 학점만큼 수강신청을 실패하거나 특정 필수과목을 F나 Unpass를 받거나 일부러 졸업 목표 학점보다 낮은 학점을 수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이 경우 무조건 등록금을 추가로 내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

졸업유예도 재학 상태이기 때문에 졸업유예 또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까지만 가능하다.

4. 현황[편집]

2013년 즈음 부터 한국의 대학 졸업생은 ‘대학 5학년’이 이미 일반화되는 수준까지 갔다. 심지어는 5학년을 넘어 6학년이 되도록 대학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하면 아예 '대학 7학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9]

1992년 민주화 이후 대학 진학률의 상승으로, 사회 첫 진입연령이 1987년 이전의 20대 초중반에서, 1992년 이후 20대 중후반으로,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20대 후반~30대 초반대로 사회진출기간 및 유예기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고학력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3d업종의 냄새나고, 더럽고, 위험한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영세업체 생산직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들만이 많이 존재하므로, 청년층은 어떻게든 졸업을 유예해서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캠퍼스 생활의 낭만을 포기하고,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공기업 채용,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도 200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취업이 쉽지 않자,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청춘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연애 등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공기업 채용,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4학년 때까지, 전문대학은 2학년 1학기가 되도록 전망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은 일찌감치 졸업 유예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015년 3월에 가면 대학 졸업 유예자는 통계로 보고된 것만 15만 명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났다.# 한때 서울시내 모 사립대학에서 이런 대학 5학년들에 대해 도서관 이용 등에 제동을 걸려다가 집단 반발로 취소한 일도 있고, 같은 서울시내 모 사립 대학은 5학년들에게도 등록금을 더 납부하라 했다가, 취직도 안되는데 돈을 빼앗으려 든다고 집단반발을 먹고 취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자들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라 했고, 2014년에는 대학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기도 했다.# 2016년에 다시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 유예자들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라 하면서 카드 결제는 거부하기도 했다.#

심지어 재수(N수)나 휴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마저(군휴학 제외) 졸업유예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졸업할 때 여자는 25세, 남자는 27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 그러나 2020년 이후로 오히려 졸업 유예나 9학기 이상을 이수한 대학생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바로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졸업 이후에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0] 

5. 나이[편집]

이하에 서술된 나이는 한국에서 법정 표준 단위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11]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우 전문대를 졸업하면 20~21세,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2~23세였다. 남성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복무 기간을 합치면 22~23세,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4~25세 정도 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연차초과자들이 많아지면서 휴학 없이 4년제 대학교에서 5학년을 보냈다면 여성은 23~24세 전후, 남성[12]은 25~26세 전후 되며, 만약 재수나 휴학을 한 상태로 4년제 대학교 5학년을 보내거나 연차초과자가 된다면, 여성은 4년제 졸업 후 24~26세, 남성이면서 군대복무 기간을 합치면 26~28세가 된다.

병역의무가 있는(즉, 전시근로역이나 면제자가 아닌) 남성은 휴학과 복학 등록기간에 맞추지 못하면,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30세 전후에 사회에 첫 데뷔[13]하는 것이 보통이고, 빨라도 26~27세는 되어야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여기에 2014년 무렵에는 일찍 과정을 마쳤다 해도 졸업유예자가 등장하므로#, 아무리 빨라도 28~29세 무렵에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14] 이에 대해서는 2009년 무렵에 이미 졸업을 유예하는 현상이 등장하기는 했다.##. 졸업유예자들의 수가 급증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다.

6. 학비[편집]

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은 5학년 이상 다니는 동안 등록금은 어떡하나 염려하기도 하지만 정규 학기만큼의 등록금을 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학 5학년 이상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8학점 이하의 학점만 신청하고, 그러면 들은 학점만큼만 돈을 내면 된다.[15]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금의 1/6~1/2[16]나 학점당 8~15만원 정도로 도저히 부담스럽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이런 연차초과자 학생들을 위해 5학년부터는 최소신청학점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 대학도 있다.

연차초과자는 보통 학교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교내장학금은 받을 수 없으나 국가장학금의 경우 8학기 동안 수혜횟수가 8회 미만일 경우(다시 말해 정규학기 중에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기가 있을 경우) 요건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초과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단, 8번째 수혜를 받은 이후로는 평점 4.5 만점을 받았다 해도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수혜받을 수 없다.

7. 기타[편집]

  • 졸업 후 1~2년 이상 경과한 구직자와 아직 졸업하지 않은 졸업 예정자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 취준생들의 주요 인식이다. 대학 졸업 후, 이렇다할 경력 없이 시간이 경과한 구직자에 대해 기업체에서는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자들로서는 일단 정말 자신의 기업에 관심 있으면 관련 업계, 1차 하청에라도 가서 현장 경험을 통해 경력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연차초과자의 경우 정식으로 진급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수강신청 및 출석부에서는 4학년으로 분류된다.
  • 주의할 점은 졸업을 미루더라도 각 대학별로 정해진 재학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학연한이란 휴학기간을 제외한 실제 재학 기간으로, 대개 6년이며[17] 7년 혹은 8년인 곳도 드물게 있다. 재학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하면 그대로 제적되며 영원히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18] 단, 휴학한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휴학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면 휴학을 쓰기도 한다.
  • 사기업 취직 시 나이 제한을 조심해야 한다. 군필 남성은 33세, 그외는 30세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 특이 케이스로 운동선수 중 KBO 리그와 같이 고졸 및 대졸 예정자만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운동부 대학생이 드래프트 재수를 하려면 졸업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 KBO 리그는 고교, 대학 졸업 예정자는 전원 자동 지명 대상이었기에 독립 리그를 뛰거나 사회인 야구를 뛰다가 드래프트에 나갈 수 없기 때문.[19] 대표적인 케이스가 LG 트윈스 투수 김지용[20]이며 이 외에는 경희대 박기환, 고려대 임양섭, 연세대 김승준, 원광대 양승철, 인하대 김진휘 등이 있다.[21] 또한 2019년에도 경희대 최종현[22]과 성균관대 마백준[23] 등도 졸업 유예를 했다. 2023년도 신인 드래프트부터 4년제 대학 2학년 선수들의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게 됐지만 선수들의 졸업 유예 현상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말 드물게 NCAA에도 5학년 선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규정상 대학에 재학하는 운동선수(스포츠 장학금을 받는)는 NCAA 공식경기에 4년만 뛸 수 있는데 레드셔츠를 해서 1년 쉬면서 4학년에서 학점을 따 5학년으로 올라간 경우 5학년의 출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대학무대에서 잘나갔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드래프트에서 외면당한 선수가 차선책으로 5학년으로 뛰는 경우가 많은 편. 만약 전학때문에 1년 쉬는 경우까지 겹치면, 6학년 선수도 이론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국내 대학 스포츠의 경우도 이런저런 이유로 졸업 유예를 해 1년 더 다니는 선수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8. 연차초과자가 아닌 대학 5학년[편집]

8.1. 기본적으로 5년제 이상인 학과[편집]

의약학계열은 6년제이므로 의학계열의 본과 3학년은 실제로 5학년이 된다. 의약학계열 중 약학대학만 예본과 구분이 없기에 그냥 5학년으로 부른다.

그 외에는 건축학과가 5년제다. 보통 건축학과 5학년 학생은 수강신청에서 4학년으로 의제하여 4학년과 같은 시기에 수강신청을 한다. 아니면 이런 학생들을 고려하여 해당 수강신청일의 신청 대상을 공식적으로 '4학년 이상'이라고 공지하는 경우도 많다. 상술했듯이 의치한약수도 5,6학년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논외.

8.2. 졸업예정자가 복수전공을 할 경우[편집]

대학교에 따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복수전공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 졸업을 유예한 후 복수전공을 하는 케이스로 기존 전공을 모두 이수한 후 4학년 때 신청한다. 편입학처럼 학번도 졸업장도 따로 나오며 1년이나 2년을 추가로 다닌다. 즉, 자교 학사편입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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