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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 위한 '실시간 영상증인신문'…전국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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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1회 작성일 22-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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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입원중인 병원에 법원이 직접 방문해 증인신문을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속행을 열었다.

이날 속행은 피해자 증인신문 등으로 이뤄졌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B씨를 위해 법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실시간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가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에서 B씨의 피해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당시 동석했던 신뢰관계자의 법정증언으로 인정했다.

성폭력 범죄를 당한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실시해 담은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성폭력처벌법 제 30조 제 6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 30조 제 6항에 따른 영상녹화물 증거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결정 내렸고 A씨 측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2심에 들어 A씨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의 직접 법정증언을 요구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B씨가 퇴원하기 어려운 사정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실시간으로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는 전국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B씨가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증언할 경우, 익숙한 곳에서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다"며 "증언 도중, B씨에게 발생할지 모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기에 용이한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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