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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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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회 작성일 23-05-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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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원론적으로 은행은 예대마진, 곧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나,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수수료가 존재하고 있다.

2. 수수료[편집]

은행 수수료라고 하면 대부분 수신 관련 수수료, 그 중에서도 ATM 수수료를 생각하겠지만, 사실 은행 수수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면제 또는 감면받는 방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텔러들도 전산상에 수수료 얼마 징구하라고 뜨지 않으면 정확한 액수를 모를 때도 있다. 업무 전에 2천원이라고 안내하던 수수료가 막상 업무를 진행해 보면 전액 면제 된다거나 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다.

또한 하나은행의 경우 통합 이후에도 상품마다 디테일이 다르니, 약관을 잘 보도록 할 것.

2.1. 수신 관련 수수료[편집]

예금에 관련된 수수료다. 기본적으로 영업 시간과 비영업 시간의 수수료가 다르다. 보통 이거 하나에 수수료가 왔다갔다하지만, 우리은행이 계단식 수수료를 적용한 바 있다.[1]
  • 창구거래
    • 온라인취급수수료: 200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던 수수료. 계좌개설점이 속해있는 어음교환지역 외 점포의 창구에서 입출금을 할 경우, 당행타지 송금수수료에 준하여 부과했다.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 은행이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출금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해당 수수료를 창구송금 수수료로 변경했다. 보통 KT의 시외전화 중 시내통화료 권역이 같은 지역으로 취급받았다. 즉 서울특별시의 경우 고양시성남시부천시인천광역시[2]의정부시구리시안양시과천시광명시 등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울산광역시양산시김해시진해[3] 등.
    •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송금 수수료는 ATM은 2000년대 초반 완전 폐지되었고, 창구는 2010년대 들어 완전 폐지되었지만, 타행송금시에는 아직도 크고 아름다운 수수료가 있다. 참고로 입금계좌의 개설점에서 입금할 경우에는 예전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예로 A은행의 "가" 지점에 가서 "가" 지점 개설 계좌에 입금할 경우 은행 전산망 온라인 거래를 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행송금 수수료는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옛날엔 A은행의 "나" 지점 개설 계좌에 입금한다면 A은행의 전산망 온라인 거래를 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4][5], 상기 서술한 대로 A은행에서 B은행 계좌로 입금한다면 금융공동망을 통하기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수수료가 붙는다.
  • ATM: 설치 주체에 따라 자행 ATM, 타행 ATM, 공동망CD[6]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예금 상품에서 '조건 충족시 면제되는 수수료'는 자행과 타행 ATM이고, 공동망CD기 수수료는 면제되는 일이 매우 드물다. 자세한 정보는 은행/수수료/ATM 문서를 참고하자.
    • ATM 입금 수수료: 자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24시간 무료다. 하지만 우수고객,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이상 타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면제되는 일이 거의 없다.
    • ATM 출금 수수료: 당행 ATM의 경우 마감 전은 무료, 마감 후는 500-700원 정도. 타행이나 VAN사의 경우 최대 1,000원까지 받는다.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 자행 ATM을 이용한 출금시 24시간 무료. 보통은 자행 ATM을 이용하더라도 영업시간 내에만 무료고[7], 마감 후에는 500~700원.
    • ATM 송금 수수료: 자행 ATM을 이용한 같은 은행간 이체는 24시간 무료다. 하지만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 전자금융
    • 인터넷뱅킹/스마트폰 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같은 은행간 이체는 무료,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 500원. 급여이체 등 조건 충족시 이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 많다.(상품별 횟수 제한이 간혹 있음) 하지만 납부자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은 드물다.
  • 자기앞수표 발행 (창구/자동화기기)
    • 정액권 자기앞수표(10/30/50/100만원권) 발행: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ATM에서 발급시 수수료가 사라졌지만, 아직 정액권 수표 발행시 50원~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은행도 있다.
    • 비정액권 자기앞수표 발행: 급여수취계좌 등에서 인출해서 발행시 수수료가 없다. 보통 400원까지 받는다.
  • 어음/수표 용지 교부수수료
  • 제사고: 분실신고 등을 하면 징수하는 수수료. 폐지된 은행도 많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는 곳도 꽤 많다.
  • 증서 재발행: 보통 2,000원이다.
  • IC카드 발급: 보통 2,000원~3,000원이나 [8]교통카드가 내장된 자재는 4,000원을 받는 곳도 있다. 안 받는 곳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국내전용/EXK 포함) 등이다.
  • 체크카드 발급: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일부 은행들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는 없지만,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하면 인지세 1,000원을 징수한다. 아니면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해서 며칠 기다리든가. 반드시 현금인출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그 동안에 통장출금을 등록해 놓고 쓰거나, 아니면 (서울 지역의 경우) 티머니가 달린 현금카드를 사서 이용하던지.....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은 각각 체크카드 발급비로 각각 2,000원과 1,000원을 받으며, 그 중 DGB대구은행이 발급일로부터 2개월(매출전표 접수 기준) 동안 3만 원 이상 사용하였을 때 발급월의 다음다음달 23일에 발급비를 캐시백해 주는 게 있다.
  • 잔액증명서 발행 수수료
  • 보안매체 발급 수수료 (OTP/보안카드)

2.2. 여신 관련 수수료[편집]

  • 질권설정비: 질권을 설정할 때 내는 수수료. 은행에서 직접 질권을 거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제3자의 질권설정시에만 낸다.
  • 인지대: 대출약정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인지에 대한 수수료이다. 5,000만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선 없다.
  • 부채증명서 발행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 자금 운용상에 애로사항이 꽃피기 때문에 신설한 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빨리 갚아버리면 오히려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다.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대출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설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제2금융권 상품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복권당첨, 보험금 수령 등으로 목돈이 들어왔다면 급하게 돈 쓸 곳이 없는 한 대출을 갚는 것이 좋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이자보다 저렴한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11] 보통 3년간 1.5%를 적용하며 3년 이내에 갚으면 하루당 원래 대출이자에서 0.5%p를 뺀 금액 정도가 절약된다. 간혹 인터넷에 중도상환수수료 내고 갚는 게 좋은가요? 천천히 갚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묻는 글이 보이는데, 답은 뻔하다. 갚을 돈이 생기면 닥치고 바로바로 갚자.

2.3. 외환 관련 수수료[편집]

여기참조

현찰 환전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는 1.75%의 수수료를 받는다. 위안화 같은 통화에는 10%짜리도 있다. 이 1.75%에서 몇 %를 할인해 주는 게 바로 환율 우대 서비스. 공항 내 은행에는 수수료가 일반지점의 2배에 육박한다. 사전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은행 공항지점으로 송금해서 환전 신청을 미리 해두거나, 인근 은행지점에서 환전을 미리 해 두자. 말레이시아 링깃태국 바트 등 마이너 화폐(그런데 바트는 은근히 수요가 많다고 하다)는 내륙에서 잘 취급하지 않으며 위안화는 비정상적으로 수수료가 비싸므로 인터넷 환전이 필수다! 출국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회원 환전, 즉 하나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도 가상계좌 따서 송금하는 형태로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나 수수료가 아주 조금 더 비싸다. 물론 그냥 환전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마지막으로 주의점, 출국수속 전에 환전 신청한 돈을 찾자! 면세구역에는 돈세탁 방지를 위해 ATM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서 : 환전

2.4.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편집]

  • 해외 잔액조회 수수료: 국제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해외 ATM에서 잔액 조회를 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 해외 사용 수수료: 환가료+국제 카드사 수수료(로열티) 또는 해외 결제 수수료+국제 카드사 수수료(로열티)로 부과된다.
    • 환가료: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고객에게 부과하는 이자비용. 은행에서 직접 청구하는 수수료이다. 체크카드는 환가료가 아닌 해외 결제 수수료를 받는다. 일부 은행은 환가료를 폐지하고 해외 결제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다.
    • 해외 결제 수수료: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결제시 고객에게 부과하는 이자비용. 환가료는 국제 카드사의 처리일로부터 매입일까지 걸린 날을 계산하여 은행에서 일할로 부과했지만, 해외 결제 수수료는 한 번에 승인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청구한다. 환가료가 폐지된 은행들은 대부분 해외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 국제 카드사 수수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거래했을 때 부과하는 수수료로, 사실상 로열티다. 비자카드마스타카드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국제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수수료다. 비자카드마스타카드다이너스 클럽은 승인금액의 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승인금액의 1.4%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은련은 0.8%를 받고 비씨 글로벌은 이 국제 카드사 수수료가 없다. 물론 카드 상품에 따라 로열티를 면제해 주거나 안 받는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하며, 이런 조건이 없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로열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한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고객에게 부과했던 수수료. 전부 폐지되었다.
  • 리볼빙 수수료: 쉽게 얘기해서 할부이자다.

2.5. 계좌유지 수수료 등[편집]

대한민국 및 일본 등의 대부분의 동양권 국가에는 거의 없고[12], 중국, 홍콩 등의 일부 동양권 국가들이나 서양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업중인 금융기관들에 주로 존재하는 수수료. 예금이 일정금액 미만이라든지 일정한 횟수 이상의 거래가 없다든지 하면 계좌 유지를 명목으로 떼어가는 수수료를 말한다.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라는 이름의 수수료 정책이 있으나, 창구 이용시에만 부과되며 그외에도 여러가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름만 계좌유지 수수료이고 사실상 창구이용 수수료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13] 지금은 아니지만, SC제일은행도 2001년 1월 2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신규 고객들 중 총 예·적금의 평균잔액 10만원 미만이면 입출식 계좌에서 매월 2,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않는 제도라며 오만 욕만 잔뜩 들어먹고 폐지하였다.

3. 수수료 면제[편집]

하지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신줄을 놓고 광역면제를 시전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SC제일은행한국산업은행수협은행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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