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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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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6회 작성일 23-05-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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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원에서는 하나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 번호라 한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건번호를 보면 '대략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다'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大判 '2004.6.24 선고 2002도995'[1] 라고 적혀있는 경우
  • 2004년 6월 24일에 이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 2002: 사건이 접수된 연도
  • 도: 부호문자, 사건의 종류가 형사상고사건임을 나타낸다.[2]
  • 995: '진행번호'로서 사건의 종류별 접수 순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2002년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상고사건 중 995번째로 접수된 것이 2004년에 판결 선고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걸렸나 짐작해볼 수 있다.[3] 또한 접수 번호가 1000에 육박한 걸 보면 대법원을 비롯해 산하 법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짐작해볼수 있다.[4]

다만 형사와 달리 민사나 행정 사건은 접수 순서와 '진행번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접수 순서 뒤에 랜덤하게 숫자 하나를 덧붙여서 진행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상고사건 중 1741번째 사건이라는 의미다.[5] 맨 마지막 자리의 7은 일종의 체크섬이다.[6]

가끔 대법원 민사상고사건 중 진행번호가 무려 여섯 자리에 달하는 것들이 있는데(예를 들자면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건 전자소송임을 의미한다. 대법원 민사상고사건 중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것들도 접수 순번의 맨 뒤에 무작위로 숫자 하나를 덧붙이는 기본 방식은 똑같지만, 그 번호에 200000을 더해서 최종 진행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진행번호를 맨 앞자리가 '2'인 총 6자리 숫자가 되게끔 함으로써[7][8] 비전자소송(종이기록) 사건과 구별한다. 결국 2015다200111 사건은, 2015년에 대법원에 11번째로 접수된 민사상고 전자소송 사건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건번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석례를 제시하거나 변경한 사안들이다.

참고로 본인이 소송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 검색만으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면 판례전문을 찾아볼 수 있다.[9]

사건번호는 법원별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법원' 몇 호 사건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특히 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는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부는 사건번호가 별개로 붙는다) 원외재판부가 어디인지까지 적시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사건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판사건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문건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무슨 사건 때문에 제출한 서류인지 몰라 혼란이 생기게 된다.

2. 사건 부호[편집]

2.1. 헌법재판 사건[편집]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사건의 종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 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부호가 총 8개가 된다.
사건
부호
비고
헌가
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
헌나
헌다
헌라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제기한 사건)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제기한 사건)[12]
각종 신청사건
헌사
국선대리인선임, 가처분, 기피 등
각종 특별사건
헌아
재심

2.2. 법원 사건[편집]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이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가 제정되어 있다.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다(공탁사건부호 제외)(...).

참고로 1961년 이전에는 지금과 사건부호를 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예컨대 현재 '도'로 표기하는 형사상고사건은 61년까지는 '형상'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법 관련 교재에서 옛날 판례들을 인용할 때 가끔 나온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가 지금과 같은 얼개를 갖게 된 것은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1962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사건별 부호문자 중에 '재'로 시작하는 것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재가합", "재다", "재도" 등), 이는 재심 사건을 의미한다.

아래는 2020년 1월 15일 현재 법원에서 사용 중인 사건별 부호문자이다.

2.2.1. 민사사건[편집]

사건
부호
비고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소액사건 아닌 민사소송 사건 제1심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소액사건 제1심
민사항소사건
민사상고사건
민사항고사건
민사재항고사건
민사특별항고사건
민사준항고사건
민사조정사건
화해사건
독촉사건
지급명령 참조. '차전'은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외국에서 한국 법원에 송달이나 증거조사의 공조촉탁이 들어온 경우, 중재촉탁사건 또는 중재협조요청사건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등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재산명시에 대한 이의도 '카명'으로 별도로 사건번호가 붙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카불
재산조회사건
카조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소송구조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카임
강제집행정지사건
카정
판결(결정)경정사건
카경[13]
제소명령사건
카소
기타민사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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