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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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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5회 작성일 23-04-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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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예방조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게 만든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주거침입, 공갈, 협박을 실제로 행하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그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거쳐 처벌받게 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가 진행 중일 경우 최소한의 잠정조치, 긴급조치를 통해 빠르게 그 행위의 중단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말없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들, 언제까지 이런 스토킹이 이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심리적인 공포감의 문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가 중복되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처벌도 어느정도 실질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트리머 릴카가 3년간 겪었던 스토킹이 고작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되어 벌금 10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추가고소를 진행한 건으로 해당 가해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2. 내용[편집]

2.1. 정의[편집]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2.2. 처리절차[편집]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1]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제1항).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제5조제3항).
  •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제4항).
  •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조제5항).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항).
  •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7조제1항).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3항).
  •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4항).
  •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5항).
    •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항).
  •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2.3. 벌칙[편집]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제1항).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 흉기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제3항).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2]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3]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제2항).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항).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제4항).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제5항).
  • 형벌에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6항).
  •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4]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1조제1항)
  •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제3항).

3. 오용 우려[편집]

하지만 이 법이 오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 법은 층간소음 갈등, 채무 문제까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갈등의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하거나 가해자의 집을 여러번 찾아간 경우 가해자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 문제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러 번 연락하고 집에 여러 번 찾아가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 채무자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니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상술한 사유들은 법령에 나와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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