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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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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회 작성일 23-04-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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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백수를 포함한 실업자 및 노숙자신용 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하는 사업이다.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정확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공공근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과거에는 "취로사업(또는 '생계지원사업')"이라 하기도 했으며, 한때는 "희망근로"라 하기도 했고 공공근로로 바뀐 이후에도 희망근로라 부르는 지자체가 있다. 모집 유형별로, 청년모집군만 묶어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모집군만 묶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모집군만 묶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참고로 공공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과는 근무시간과 업무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1] 

2. 선발[편집]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 모집군(공공근로사업), 만 18세부터 34 또는 39세까지 모집하는 청년 모집군(지역일자리사업),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집군(노인일자리사업)이 있다.

지원 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 청년 모집군은 만 18세~만 34, 39세, 노인 모집군은 만 65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되었다면 발표일이나 그 전후로 전화로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어디로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니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면 된다.[2] 아니면 그냥 선발이 되었다고만 알려주고 어디에서 일하는 지는 추후 통보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안내 전화가[3] 오지 않는다면 99% 탈락한 것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청년층은 내근직으로 우선 선발해주는 곳도 있다.

2.1. 결격 사유[편집]

  • 실업급여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불가.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건소 검진시 건강상태가 나쁘다면 근무 도중 탈락되어 1급이 될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또는 첫 출근할 때 취업신고하면 된다. 받아야 할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한다.
  • 가족 등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즉, 가족 중 1人만 가능하다. 만 29세 미만인 자녀와 동시 지원 및 근무 가능
  • 일신상의 사유로 직전단계 공공근로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 기간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4]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중인 자[5]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지역공동체 · 노인일자리사업)자 중 불성실 근무자[6]로 제외된 자.
    • 신청일 기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자.(중복참여 불가능)[7]
  •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 공무원이신데 같이 살고,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으로 같이 나간다면 지원 불가.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해당 사유 없음.
  • 재산에 있어서는 세대원 재산이 합해서 2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 되는 중형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해당 사유 없음.
  • 학생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도 학기중에는 학교를 다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휴학을 했거나 야간대학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이 근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당연히 대학을 졸업했으면 지원 가능하다.
  • 연 2회 이상[8] 연속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 2회가 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되어야만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워크넷 등지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가 뜨면 신분증과 세대주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신청시 제시해야 하며,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등을 챙겨서 관할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한다. 다만 단순 작업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자격증은 딱히 아무런 쓸모가 없다.[9] 지원시 구직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미 구직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워크넷에서 필증을 출력해서 가져가면 된다.

위의 결격사유의 경우, 청년모집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주로 소득분위나 세대주의 직업에 따라 차이나는 편이다.

3. 업무[편집]

간단히 말해서 잡부다. 내근직이라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생각해보면 90% 이상 일치한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코로나 19 방역과 같이 원래는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인에게 업무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관료인 공무원을 더 뽑는 대신에 인건비가 덜 드는 기간제로 인원을 쓰는 것이다.

지원분야나 나잇대별로 업무가 나뉘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10] 동네 청소, 관내 청소, 공원 청소[11]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 하게[12] 되며 청년이라면 상당수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보건소 등의 내근직으로 가게 된다.

맨 첫날에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다들 모여 공공근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소속 부처로 가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사업 위주로 설명하자면 내근직 공공근로들의 주된 업무는 공무원들 일할 때 옆에서 돕기, 워드나 엑셀 작업, 문서셔틀심부름청소[13] 정도의 간단한 업무이고 행정업무를 본다고 해봐야 대형폐기물 접수 받아주는 정도.

주민센터의 경우 민원팀에 배속되어 민원인을 상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민원인을 필요한 창구로 안내해주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보조해주는 도우미 역할이나 개인정보 없이도 발급 가능한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다루는 등초본/인감/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업무는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정규직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업무이다.[14]

다만 남성 공공근로자들의 경우엔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아직도 힘 쓰는 업무에 대해 사회복무요원들과 더불어 시키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수기 물 옮기기나 무거운 짐 옮기기[15]나 외부에서 민원 등이 들어와 밖에 나가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공무원들이 같이 끌고 가서 일을 시키기도 하니 참고. 이런 곳들은 남자 공무원이라고 해도 사회복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보다 덜 할 뿐 힘쓰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잡일을 도맡아하게 되는데, 근무지 분위기가 좋거나 일을 괜찮게하여 공무원들과 친해지면 할 일을 빠르게 끝내고 남는 시간에 공부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랑 근무하는 작업장 개념의 사업장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일을 빠르게 끝내면 다음 작업을 해라고 재촉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이하로 근무기간을 두며 연장을 하고 싶다면 근무기간 종료 1~2달 전쯤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 공공근로자 모집하는 것을 신청해서 선발되어야만 1회에 한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16] 즉 해당년도(올해) 기준 최대 2회까지만 선발 가능하며, 이미 2회까지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내년이 되어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재신청해서 선발되었을 경우엔 현재 근무하고 있는(근무했던) 곳이 아닌 다른 근무처나 부서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주로 공공근로자 모집 계획이 없는 부서나 현재 단계까지만 공공근로자를 선발하려는 부서의 경우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간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최소 8~9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 5일 1달 20~21일 근무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일한다면 최소 8개월 정도는 일해야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인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17] 

3.1. 급여 및 환경[편집]

만 65세 미만 일반모집군의 경우 주 4~5일 일 6시간[18], 65세 이상 노인모집군이라면 일 5시간, 주 3일만 근무한다. 청년모집군의 경우 주 5일 모두 근무하며 일 5~8시간 근무한다. 근무 시간은 지역마다 1~2시간씩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식비&간식비는 물론이거니와 주5일제나 국경일(공휴일), 기타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들은 칼같이 지킨다.[19][20] 임금은 최저시급 외에 교통 및 식비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 월차도 모두 나온다. 월급에선 당연히 4대보험도 모두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임금의 90% 정도라 보면 된다.

근무환경은 내근직의 경우 대부분 시청군청이나 구청 청사,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한다. 외근직의 경우 대부분 동네 청소관공서 청소, 공원 청소 같은 간단한 일을 주로 한다. 내근직은 청년 위주로 배치되고, 외근직은 노인 위주로 배치된다. 주어진 일은 전문분야가 아닌 간단하고 쉬운 허드렛일이나 단순 반복작업 등이 대다수이기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면 터치하는 일이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하루 작업 할당량이 정해진 경우[21] 할당량에 못 미치면 빨리빨리 끝내라고 독촉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실수를 자주 하거나 자신의 실수로 같이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공공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22]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23] 때문에 하루 할당량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는 민원인 상대나 안내 업무를 선호하는 경우도 제법 된다.

그밖에 일하는 부서에 따라 민원이 많이 걸릴 경우 다른 의미에서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같이 늘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구역 내 주민들과 자주 마주쳐야하는 공공근로자의 경우 잘하면 일하는 기간동안 민원받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24] 주민들을 자주 봐야하는 아파트 내부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엔 일단 주민들 수발을 잘 들어주고 싹싹하게 안 시키는 것도 잘 해야 욕을 덜먹는다. 주 업무가 노동이 아니라 홍보 같은거라 해도 주민들은 어쨌든 아파트 내에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으로 그들을 간주하기에 자기들을 위해 일 안 하는 거 같으면 고깝게 보고 반복적으로 민원넣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자원관리도우미 같은 경우 주 업무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잡일이라기보단 분리수거 규칙 안내와 홍보이나, 주민들 대부분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 대신 해주고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 정도로 간주하기에 도리어 자기들에게 분리수거하라고 홍보했다는 걸 귀찮거나 불쾌하게 여겨 민원넣는 수가 있다. 이외에도 주민과 자주 마주쳐야하는 공공근로직은 귀찮게 구는 주민이나 그거보다 더 위험한 민원을 받을 확률이 보기보다 제법 있다. 어디서든 프로민원러는 있다 또 공공근로자들 중 일부의 업무태만이나 '대충해도 돈주는 쉬운 공공알바' 라는 입소문이 이미 알음알음 퍼져서[25] 대충 일하는 사람들이란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주민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에게 민원받이 되는 게 싫으면 그냥 빠지고, 돈이 궁하다면 잘리거나 기간 끝날 때까지 주민에게 최대한 기는 수밖에 없다.

관리사무소고 공공관리자 담당부서고 보통 공공근로자보다 주민의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위에서도 그냥 주민에게 맞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반복민원이 들어갈 경우 위험한건 결국 공공근로자이다. 그리고 실외 공공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보다 일찍 가거나 근무시간이 아닐 때라도 밖에 돌아다닐 경우 그 구역 주민들이 그거 갖고 또 뭐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가급적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바깥에 돌아다닐 땐 공공근로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니폼은 벗고 돌아다니는게 좋다.[26]

결론은 일자리 따라 케바케. 따라서 업무 자체도 쉽고 민원받을 확률도 적고 업무환경도 상대적으로 쾌적한, 속칭 '꿀알바' 공공근로 부서의 경우 당연히 신청자들이 많아 신청해도 잘 안 될 확률이 높다.[27] 비인기부서의 경우 신청해서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만 보기보다 업무강도가 꿀알바라 불리기엔 좀 높을 수가 있다.

4. 여담[편집]

젊은데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는 다른 공공근로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구역 내에서 혼자 하는 경우나, 공공방역같이 매우 짧게 끝나는 일을 하는 경우엔 그럴 확률이 낮다. 하지만 혼자 할 경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커버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28]

또한 근무시간을 칼같이 지키라고 하며 근무시간 도중에 화장실에 가거나 개인적인 전화를 하러 나가는 등 개인사유로 바깥에 자주 들락거리는 행위를 통제하기도 하는데[29] 담당 주사와 근로자 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간혹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바깥에서 일하는 외근직의 경우 융통성있게 쉬게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마음껏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깐 짬내서 담배타임을 가지는 등의 여유를 부리는 것이 가능하다.[30][31]

또한 개인사유로 월차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는데, 강제로 통제하기보다는 사업장 분위기에 못이겨 휴가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주로 전체 할당량이 정해져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할당량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다만 월차를 사용해버리면 해당 월차를 사용한 주차의 주휴수당이랑 월차수당이 나오지 않기에 경조사 등의 정말 피치못한 사정이 없는 한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32]

공공근로자의 휴가(월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월차 사용 시 해당 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휴가일을 제외하고 만근시 주차 및 월차 모두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2달이든 3달짜리든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재직)자 직업능력개발카드(내일배움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해당 카드 발급 요건이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넣고 있으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공공근로자들 또한 해당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간에 근로자를 위한 훈련을 본인부담비 일부를 제외하고 비용을 지원받으며 들을 수 있게 된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33] 근무가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모범 루트이다. 그러다보니 역으로 공공근로 중엔 3개월 미만으로 끝나는 단기 공공근로가 제법 된다.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공공근로자에게 줘야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높으신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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