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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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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9회 작성일 23-04-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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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2. 현실[편집]

한국은 고용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직원이 태만하거나 사고를 쳐도 해고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해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위 항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의 완전자발적 퇴직이 아니다. 그러나 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실상 퇴직 의사를 반강제적으로 표현하게 한 후[1] 이를 사측이 수락하는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다. 법리적으로는 형식상 권고사직이었어도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해고와 동등하게 다루게 된다.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몇 가지 대표적 경우를 예시로 든다.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보통 정리 해고일 경우) -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대신 이 경우는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빵빵하게 준다.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 사유를 붙이기도 한다.
  •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퉁치는 경우.[2]
  •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3] -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하며 특히 이런 경우 기소유예급 사건이어도 사실상 해고 테크트리를 탄다.[4]

즉 권고사직은 근로제공 불가능 상황을 제외하면 근로자 역시 이런저런 귀찮은 상황을 겪기 싫어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회사가 어떤 보상도 보장할 필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해고 상황에 준하는 보상[5]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암묵적인 관례일 뿐이다.

근로자에게는 권고사직을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권고사직을 사유로 넣어도 회사에서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야기를 가질 때 녹취를 꼭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다. 물론 지인이나 연줄이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근로자의 뜻대로 권고사직을 사유로 노동부에 신고해주기 마련이다.

다만 회사에서 경영상 핑계, 업종 폐지나 전환, 회사 인수합병, 경영상 조직 통폐합 축소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이 불가피하다고 운운하면 필히 권고사직 사유로 넣어달라고 할 것.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어 실업급여가 무조건 나온다. 최대 270일까지 최소 6만원 최대 6만 6천원까지 지급받으니 다음 직장에 취직할때까지 크게 도움이 된다.[6]

3. 여담[편집]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권고사직 대신 대기발령이 쓰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용자 처지에서 일이 조금 꼬이지만, 대기발령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자발적 퇴사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인데, 이건 무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보통은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닌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해 주면 어떤가 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회사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쪽 지원을 받는다면 이후 지원금 측면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낸 고용보험료를 갈취하는 행위라는 점이다.[7] 적발 시에 그간 받아온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8]

또한 상술했지만 해고가 어려운 한국의 근로기준법 때문에 권고사직 자체가 사실상 해고 방법으로 작동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다. 가령 회사 입장에서 눈엣가시 같은 직원을 딱히 해고할 명분이 없을 경우[9] 퇴직금 빵빵하게 챙겨주는 거 받고 나가달라는 식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10]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큰 사고를 쳐서 파면이나 해임 징계 내지는 직권면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면 상부에서 크게 봐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식 징계퇴직(해임, 파면)이나 직권면직이 아닌, 서류상(명목상) 자진퇴직('의원면직')의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는 퇴직금, 연금, 공직 경력인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당연히 사기업처럼 지금까지 연금은 전부 줄 거고 얼른 나가서 다른 직장 알아보거나 연금이나 받아먹고 살아라라는 뜻이다.

아이돌 그룹에서 멤버들에게 일을 안 주거나, 퀄리티가 나쁜 곡과 안무를 주는 것을 권고사직에 빗대기도 하며, 이 경우 팬들이 회사에 항의를 하기도 한다.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언론대응, 법률지원 등에서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된다.

만일 잘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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