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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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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회 작성일 23-04-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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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 전에[편집]

종합부동산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서, 정책 결정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자칫 혼란스러움을 일으키곤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끊이지 않아서, 2021년의 경우 세액이 잘못고지되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세액을 확인하라는 체크포인트들 안내하기, 심지어 법 자체가 위헌논란이 있어서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 경우(정부과세) 위헌이 되어도 환급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 납부를 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국세청 재산세과 직원들은 종부세 기간이 되면 밀려오는 문의전화와 이의신청으로 도무지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진다. 그러니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를 평소부터 (특히 시즌이 다가오면 더욱이) 철저히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

정석은 알기쉬운 생활정보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안내를 열심히 읽어서 내용을 독파한 뒤, 종부세 기사가 나올 때마다 보수언론 및 진보언론을 균형있게 읽으면서 무엇이 이슈이고 해당 이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시전하기에는 무리이다. 현실적으로는 시중에 나와있는 서비스들의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해서 ( 홈택스에서도 제공한다. 그 외 서비스들도 많다.) 내가 내야할 세액을 알고 있은 뒤, 실제로 나에게 고지된 세액이 내 예상과 다소 다르게 고지된 경우에 세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기를 추천한다. [1]

홈택스 모의 계산기가 사용하기 어렵다면(2022년 11월 현재,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클릭이 되지 않는다.) 시중에 나와있는 서비스를 여러 개 사용해보면서 교차 검증하고 비교해보기를 추천한다. 모의계산기의 세액 계산결과도 제각각이어서 반드시 열심히 비교해봐야 한다.

2. 개요[편집]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 공개념과 맞닿아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이다.

3. 역사[편집]

3.1. 참여정부[편집]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2]

당시 참여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3],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다.

2005년에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자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2006년에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었는데, 가구원 수가 1명이든 4명이든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였다. 참여정부가 잡고 싶어하던 강남의 중형 아파트 들은 부부공동명의만 되어도 종부세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듯 싶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었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고, 위헌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과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증가한 종부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했다. 2009년에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1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도 다시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다. 또한 세율 인하를 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고 80%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서 또 80%로 낮춰잡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경감했다.

만약 참여정부가 세대별 합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주택기준으로 1인 가구 4억, 2인 가구 7억, 3인 가구 9억 이런 식으로 가구수에 따라 종부세 기준에 차등을 두고 1인 가구의 종부세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제정했어야했는데, 가구 구성원수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세대별 합산을 한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미 2004헌가6 사건에서 독신자와 부부에 대해 같은 금액부터 자산소득에 세율을 부과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재판관이 종부세 대상자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세금 내는 것이 싫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4] 다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선 다시 민주당계 정당이 수도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뉴타운 공약이 되레 자충수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5] 항목 참조.

3.2. 문재인 정부[편집]

 

3.2.1. 2018년[편집]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들어 서울에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자, 9월 13일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종부세 과세기준을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는 종전의 2만 6천 명에서 27만 4천 명으로 늘어난다. 9월 13일이 6월 1일 이후이므로 다음년도, 즉 2019년 종부세부터 적용되었다.

3.2.2. 2019년[편집]

이런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9년부터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집값의 고공행진이 다시 시작되고, 여론의 압박이 시작되자 문재인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으로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1.3%에서 1.6%로 인상된 것이 있다. 또한 세율 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라고 적고 올린다 라고 읽는다한다고 발표하였다. 12월 16일이 6월 1일 이후이므로 다음년도, 즉 2020년 종부세부터 적용되었다.

3.2.3. 2020년[편집]

결국 7.10 부동산 대책 마저 내놓으며 세율인상 및 법인의 공제금액 변경 등을 실시하였다. 7월 10일이 6월 1일 이후이므로 다음년도, 즉 2021년 종부세부터 적용되었다.

그리고 2021년 종부세 부과를 끝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2022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올 예정이다.

3.3. 윤석열 정부[편집]

3.3.1. 2022년[편집]

하지만 7월21일로부터 50일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초부터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무산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더니,
결국 10월20일 데드라인을 넘기며  무산되었다고 하여

2022년 11월 23일, 2022년 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였다. 납세자 여러분들은 해당 기사를 꼼꼼히 읽고 호구가 되지 말자. 기사를 읽기 귀찮으면 아래 표를 한번 보기라도 하자, 부탁이다.
종부세 체크 포인트


2022년 12월 1일, 서울 세무서 각지는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고지액이 너무 많다며 항의하러 온 시민들이 줄을 이었으며, "이번에 26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맞는지 물어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는 둥 세액 확인에 대한 문의도 줄을 이었다.
매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이므로 추운 날이기도 하거니와 종부세 시즌에 세무서 재산세과 가면 기사에 적혀있듯이 인산인해이기 때문에 여러시간 기다려야 할 뿐더러, 이미 세무서 공무원도 지쳤기때문에 오래 기다려서 내 차례가 되어도 차근차근 보기도 힘들 수도 있다. 힘든 걸음 하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준비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가 쉽게 이해가 되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런 비교글이 참고가 될 수 있다.

3.3.2. 2023년[편집]

4. 과세대상 및 방법[편집]

국세청 공식 2022년 종부세 요약표 아이고 머리야, 눈 아프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액계산흐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4.1. 과세대상의 자격요건[편집]

1주택자 : 기본공제가 11억원이 가능하고,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2주택자: 2021년까지는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들어서 1주택자와 같은 자격이 되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or 3채 이상의 소유자

4.2. 계산법[편집]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2년 공동주택 71.5%)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3천만 원, 공시가격 11억 원은 약 15억4천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부세의 세액계산흐름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13억4500만원인 경우(공시가격 26억9천만원 주택의 1주택자 공동명의)의 실제 고지서를 예시로 들며 설명한다.
종부세 고지서 2022년
종부세 고지서 납부세액 202...

우선 세액계산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택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기본공제액)X공정시장가액비율(2022년 기준 60%)'로 산출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과세표준 = (13억4500만원 - 6억원) X 60% = 4억4700만원 이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위 표는 누진세율표이며 출처는 국세청 홈페이지이다.

세율은 해당 과표에 대한 누진세율이 0.8%이자 기본공제금액이 60만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 4억4700만원 * 0.8% - 60만원 = 2,97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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