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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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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6회 작성일 23-04-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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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부가가치세(價値) Value-Added Tax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이다.

2. 특징[편집]

소비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실물이든 서비스든)이 그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징세되므로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이 아니다. 또한,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징세 불가능하다.[1]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와 비슷하면서도 소비세로 보지 않는 것은 이 세금은 명목상 판매자가 자기가 상품을 만들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해 정부에게 지불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의 경우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7%인 반면 나머지 상품들은 19%인데, 이 때문에 요식 업계에서 포장은 식품 판매라서 7% 세금이 붙는 반면 매장 식사는 19%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포장과 매장 식사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세금이 명목상으론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기에 이렇게 되는 것.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면 무조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야할 의무가 생기지만 명목상 판매자가 내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목의 명칭이 다소 길어 흔히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이는 명백히 틀린 표현이다. 부가세라고 하면 그냥 소비세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쓰면 안된다. 상술 했듯 문자 그대로 "added value"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냥 VAT라고 하는게 낫다.[2]

애초 부가세란 세금은 따로 존재한다.. 어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세'로 잘못 쓰이기도 한다. 위 '부가세'라는 약칭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의미의 '부과'를 더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표현을 자주 쓰다보니, 순간 헷갈려 '부과세를 부가' 식으로로 잘못 쓰게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 비슷한 사례로는 '조치를 취하다'를 '조취를 취하다'로 잘못 쓰는 경우.

본 문서에서는 유사 간접세(판매세, 소비세)도 함께 서술한다. 소비세는 별도 문서가 있으니 소비세 문서 참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원가에 세금만큼 더 돈을 뜯기는 소비세와 다를게 없지만, 상술했듯 원래는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우선 그대로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나무토막을 사서 조각을 한 후 부가가치세 제외 300원에 팔면 200원에 대한 세금 20원이 부과된다. 실제로는 일단 부가가치세 별도 300원에 대한 세금 30원을 납부하고, 100원어치 사들였다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10원을 환급받는다. 그럼 나무토막 100원에 판 사람은 세금 안 내냐고? 당연히 낸다. 부가가치세이므로 나무토막 100원에서 원목 등의 재료값을 뺀 액수의 10%를 낸다. 이런 단계들의 세금,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들을 모두 합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와 동일해진다[3] 한편 비슷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판매세나 소비세는 위와 달리 이전 단계의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최종 소비자가 사는 거래에 한해 부과된다.

이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소비세 의존이 매우 큰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세 대신 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실상 이건 기업에게나 소비자에게나 소비세나 다름 없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인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소비세보다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기기 쉽다는 모순적인 장점이 있어, 세율을 파멸적으로 높게 잡기 쉽다. 따라서 조삼모사에 오히려 물가와 유통비용을 폭증시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싫어하는 세금이다.

이런 탓에 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부정적인 나라(특히 미국)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4] 부가가치세를 반대하여 도입하지 않고 소비세를 쓰는 경우가 있다.

상술 했듯, 부가된 가치에만 조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장부에는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와 내가 가치를 추가시키면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항목이 따로 작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문에 회계와 장부 작성의 핵심 골칫거리 중 하나로, 어디까지를 부가가치로, 어디까지를 재료 가치로 보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여지며 조세 관련으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는 원흉이다.

이 때문에 아예 조세 연합을 차려서 서로간의 VAT 징수를 용이하게 만든 사례도 많으며 대표적으로 회원국 공통으로 VAT 19%를 적용하며 서로 간단히 세금 계산이 되도록 협약중인 유럽 연합이 있다. 이 VAT 하나 때문에 회계 표준에 대한 협력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3. 조세 대상과 회계 및 장부 관련[편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만 납부한다.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다[5]. 하지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계속성이 없거나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업, 부업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되팔이를 한다면 이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6] 한두 번 되팔이를 한다면 계속성을 인정받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학원 강사나 프리랜서로 버는 소득도 분명히 사업소득이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적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서비스의 경우 과세된다[7]

흔히 생각하는 사업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이라던가 사업자등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사업자의 지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8]
  • 사업의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상관없음
  •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할 것
이 규정대로라면 일개 개인의 매매활동도 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9]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결국 최종 소비자[10]가 부가세 전액을 지불하는 셈인데, 이 돈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한다.[11]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판매 대금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고, 애시당초 판매자 돈이 아니다. 이 점이 일반 사업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국세공무원들과 사업자들이 세액에 관해 대화하다 보면, 이러한 점 때문에 얘기가 안 통한다. 공무원들은 사업자들이 임시로 보유하고 있던 예수금을 받아가고 전기에 거둬간 세액을 꼬박꼬박 전액 환급도 해주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그 세액이 이미 환급이 적용된 세액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머니에서 뜯어가는 세금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매출수단으로 삼는 사업자들이 그렇다[12].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 10,000원이 판매자 수중에 들어왔다면, 판매자 몫은 9,091원이고 909원[13]은 나랏돈이다. 잘 맡아두고 있다가 세금 내야 한다. 이것은 간접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돈을 맡아 두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세금 징수비용 또한 판매자에게 전가된다.

이는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의 매출액 집계 방식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세금계산서 매출은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따로 계산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은 이 둘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매입은 모두 분리해서 계산한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은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분리한다. 반면 세금계산서는 끊을 때부터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철저히 분리한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루거나 과거에 다루어봤던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념[14]이 확실히 잡혀 있어 위와 같은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반면[15],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 특히 신용카드를 주 매출수단으로 삼으면서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념이 없어 "조세저항"이 심하다고 한다. 참고 나라 몫을 처음부터 나누어놓은 게 아니라 세금 신고할 때 나라 몫이 갑툭튀하니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언급할 탈세 역시 이 "조세저항"에서 출발한다.

소비자에겐 잘 느껴지지 않으나 제품을 판매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사업자에겐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인데 사업자가 제품을 팔아 돈을 벌때 원청징수가 아닌 모아두었다가 납부기간때 한꺼번에 내다보니 최악의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현금흐름이 꼬일 경우 자칫하다 체납자가 될수도 있거나, 현금흐름이 일시 경색되어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존재감이 강렬하다. 이렇게 부담이 큰 세금이라 부가가치세를 줄이기위한 꼼수까지 나와 매입을 일부러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아예 매입을 하는 곳에서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료상[16]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처벌 대상으로 쇠고랑까지 차게 되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

4. 산정 방식[편집]

4.1. 합산방식[편집]

부가가치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등의 요소소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착안해 각 기업이 지급한 요소소득을 모두 더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4.2. 공제방식[편집]

일정 기간 동안의 총판매액에서 중간투입에 사용된 상품의 총구입액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4.2.1. 직접공제방식[편집]

어떤 기업의 총판매액에서 앞 생산단계로부터의 총구입액을 빼 그 기업의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거래액공제방식이라고 부른다.

4.2.2. 간접공제방식[편집]

어떤 기업의 총판매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앞 생산단계의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그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매입세액공제방식이라고 부른다.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5. 문제점[편집]

상술했듯 리브랜딩된 소비세이면서 이중과세가 안된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세율을 미친 수준으로 당기기 딱 좋은 세금이기도 하여 사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혐오하는 세금이다. 특히 간접세의 일종이므로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막대한데, 은근슬쩍 세율을 높이기도 좋으니 더욱 해악이 된다.

소비 수준이 낮거나, 정책적으로 감안할 만한 세금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저런 감면을 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소득세[17], 법인세 등 직접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당장 꼬마아이가 사탕 하나를 사더라도 곧바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

즉 나이가 적든, 수입이 있든 없든 일단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무조건 조세 부담을 떠맡게 된다. 2015년 2월 19일자 KBS 9시 뉴스에 의하면 하루에 10만원 정도를 쓴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담배, 술, 주유에 포함되는 소비세 등 간접세[18] 를 더하면 약 25,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한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이 세금은 사업자가 낸 세금이지 소비자가 낸 것이 아니다. 단지 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가할 뿐이다.

부가가치세는 회계 및 장부 작성의 복잡도를 늘려 회계 비용을 발생시키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책정하기 쉬운 만큼 상품의 인플레이션 민감성을 극도로 높여 국가가 화폐 정책을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책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또한, 유통 비용을 폭증시켜[19] 유통의 탄력성을 경직시키는 원인이 되며 사업자들이 제때 상품과 재료를 조달하지 못하게 만들며 소비자는 사려고 하니 재고가 없는 사태를 유발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난리가 난 상황임에도 유럽 연합 국가들이 이 VAT로 인한 유통 경직과 물가 민감성 때문에 기준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당장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이 파멸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것.

상품에 붙는 간접세가 다양하게 있으나,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단계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동일세율로' '국가 전체에 걸쳐' 징수한다는 면에서 간접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 2020조세수첩에 따르면 국세중 가장 큰 비중은 소득세이며 다음은 법인세, 3위가 부가가치세이다. VAT를 딱 10%만 징수함에도 이럴 정도다.

이러한 이유로 VAT는 '방만한 국가예산 운영의 상징'으로 비난받는다. 애초에 도입한 목적 자체가 '이중과세를 피하게 해준다는 떡고물 던져놓고 실상 세율을 마구잡이로 높이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방만한 국가 예산 운영의 원조격인 유럽에서 VAT를 19%나 메기는 것엔 다 이유가 있다. (굳이 20%가 아니라 19%인 것은 심리적으로 적어보이게 하려고) 국가가 그 구성원 삥을 뜯기 위해 만든 발명품중 최고의 발명인 셈이다. 게다가 명목상으로는 역진세도 누진세도 아니니 명분 회피에도 유리하다.

또한 VAT는 그 특성 때문에 최고의 조세 회피 절세 수단 (...)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뜨거운 감자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등이 사실상 의미 없는 법인 하나 세워놓고 "사업 활동비"란 명목으로 개인 전용기를 쓰면서 조세 회피하는 경우가 흔하며 하도 이걸 남용하다 걸려서 욕을 처먹은 사례도 수두룩하게 많다. 물론 연예인은 그 자체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지나치면 자국 국세청에게 응징당하기도 한다. 남용하지만 않는다면 너무 적게 신고했다고 수정하라고 요구만 하지만 악용 수준으로 우려먹으면 세무조사를 맞게 된다.

5.1. 역진성[편집]

명목상으로는 역진성이 없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VAT를 남발하여 시민 모두의 삥을 뜯는 아주 중요한 명분으로 악용된다.

부가가치세를 생필품이라는 범위에서 살펴보면, 역진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노숙자가 사먹는 컵라면 값의 10%는 크게 부담이 되는 돈이지만, 재벌 총수에게 컵라면 값의 10%는 껌값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렇다고 부자가 돈을 10배 많이 번다고 컵라면을 한 번에 10개씩 먹고, 담배를 10갑씩 피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량이 한정된 생필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주류세, 담뱃세에도 해당하는 사안인데, 부가가치세와 달리 이 두 세제는 확실히 역진적인 세금 제도다.

반대로 소비를 생필품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전체로 확장시킨다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논히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한계소비 성향이라는 개념(늘어난 소비/늘어난 소득)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도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으며, 고소득으로 갈 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10배 이상 버는데 소비액은 저소득층의 3배밖에 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역진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액이 충분히 높고, 일부 품목의 면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누진성을 띠게 될 수도 있다. 한계 소비 성향 외에 고령화 또한 하나의 변수인데, 고령화된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을 띠는 이유는 누진/역진을 따질 때 소비할 때의 (일부)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노년층은 수익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축적한 재산 및 연금 덕에 가난한 것은 아니어서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므로 역진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경제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 몇 십 년 전 1,000만원에 산 땅이 은퇴 시 100억원이 되었는데, 이 땅을 매년 1%씩 팔면서 여생을 보낸다면, 실제로는 매년 1억원 이상의 소비여력이 있어 부가가치세만 많이 납부하겠지만 통계상으로는 무소득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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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역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통계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VAT 실효세부담률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거의 평행하며, 간접세를 인상해도 소득 재분배 측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가 있다. [20][21]

부가가치세가 내포하는 역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별로 일부 생필품 등에 면세나 경감세율 제도를 두고 사치품에 세율을 높이고 있다.[22] 생필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를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약하게 역진성을 띄거나, 누진도 역진도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목적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와 법인들의 매출액과 매입액 포착을 위한 목적성도 지니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거래가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서로 1장씩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나중에 신고할 때 이 계산서를 공급자분과 매입자분을 크로스체킹해서 검증한다. 이 때 공급자의 매출액과 매입자의 매입액이 포착되는 것. 서로 발행을 안 하고 입을 맞추면 누락시키기도 쉽지만, 매입자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 증명서류기 때문에 안받을 수는 없다. 이게 없으면 매출액만 남고 매입액이 없어서 매출액이 전부 수익이 되다보니 과표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 다만 매출자는 매출누락을 통한 수익 과소계상을 노릴 수 있다 보니,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3].

물론 이것도 결국 아직은 세율 10%에 그치고 있으니 그런 것이지, 유럽처럼 19%를 부과한다면 반박할 여지 없이 역진세다. 

5.2. 영수증 장난[편집]

과거에는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 가격만 표시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영수증에 VAT 항목으로 얼마가 포함되는지 표시해주는 경우가 늘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격을 보여주고 하단에 깨알과도 같은 글씨로 VAT 미포함 혹은 VAT 별도라고 작성하여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VAT 별도라는 문구는 고급 음식점이나 인터넷 유료결제 서비스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런 곳을 들를 경우에 VAT 별도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보이는 금액만 딱 맞게 가져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고급 음식점에서는 봉사료라는 또 하나의 함정 카드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다른 사례로 PC용 부품이나 주변기기 등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1980년대에도 보이는 오래된 관례였다.

현실적인 사례를 든다면,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PC 부품을 살 때는 형식상이나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정산한다. 반면 판매세/소비세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구매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니라는' 증명만 하면 당당히 간접세를 뺀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

간혹 물건 가격이 딱 떨어지지 않고 22,000원 같이 자투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이 없을 때의 물건값을 딱 떨어지게 책정해 놓은 다음 거기다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지저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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