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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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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8회 작성일 23-04-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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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에 30세 남성 김대용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버지인 공모 씨를 중태(살인미수)에 빠트린 사건이다. 살인범 김대용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에 살인범 김대용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의 조카라는 사실, 이재명이 조카이자 살인범인 피의자 김대용의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감형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 유가족에게 그 동안 아무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 이후에도 유사한 살인 사건인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살인범의 변호를 맡아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2. 진행

2.1. 사건 이전[편집]

살인범 김대용은 사건 당시 30세로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출신이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운전을 했다.

범인 김대용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대용과 피해자 공모씨(사건 당시 30세)는 2003년부터 2년간 사귀던 사이였으나, 교제 사실을 안 피해자 공씨 부모는 경제적 무능과 학력 차이[2] 등을 이유로 교제를 반대해 왔고 결국 2005년 11월 A씨는 김대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고졸 학력인 김대용은 피해자 공씨가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격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협박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을 해 왔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사건 이전에 김은 피해자인 공씨 가정을 방문하여 난동을 부렸고 협박 메일을 보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김은 '마지막 이벤트를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이 ‘마지막 이벤트’라는 게 결국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모두 살해한다는 의미였던 것. #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24시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SBS, 민주신문 등 일부 언론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이는 예견된 사건이었으며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녀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

2.2. 범행 과정[편집]

김대용은 2006년 5월 7일 오후 칼과 테이프 등 살인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밤 11시 20분 서울 암사동 아파트 5층에 있는 피해자 공씨의 집을 찾아와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공씨가 나타나자 칼을 들고 뒤쫓아 집 안으로 따라들어갔다.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김대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흉기로 공격하였다. 김이 먼저 노린 피해자 아버지 공모씨(57세)는 김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다투다 베란다에서 5층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모녀는 딸의 방에 숨었으나 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머니 문모씨(54세)를 18차례, 피해자 공모씨(30세)를 19차례, 도합 37회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살인을 저지른 후 김대용은 자해 행위를 하여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범인 김대용에 대하여 살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베란다 바깥으로 떨어진 아버지 공씨는 대퇴부 골절 등 전신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이후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2.3. 재판 과정[편집]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36
2심 : 서울고등법원 2006노2906

피의자 김대용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 모두 피의자 김대용의 외삼촌 이재명이 변호인을 맡았다. 변호인 이재명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조카인 김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재명은 과거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대해 격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살인은 엄벌하고 질환은 치료해야>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합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처] 이재명 트위터 2018년 10월 23일 트위터 링크

2006년 11월 24일 1심 재판부는 김의 범행이 계획 범죄였다는 점, 범행 수법의 잔인함, 사건에 따른 전 애인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범인) 김씨는 A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전 애인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되어 있다.

피의자 김대용과 변호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006년 1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7년 2월 2일 항소심에서도 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측은 이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 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김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잔혹한 사건으로 당시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범인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고[3]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빠르게 묻혔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재조명된 2021년에도 대부분의 언론에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김대용[4]이라는 본명을 보도하지 않고 '김씨', '김아무개'로 보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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