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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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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회 작성일 23-04-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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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5월 8일경기도 화성시에서 당시 2세였던 여아가 자신의 양부에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여러 차례 구타당해 뇌의 3분의 2 이상이 손상되고, 뇌사상태에 빠져 2021년 7월 11일에 2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한 사건이다.

2. 진행[편집]

양부모는 2020년 8월에 어느 입양기관을 통해 허민영을 입양했다. 양부모에게는 친자녀 4명이 있는데[1] 이 아이들은 사건 이후 할머니가 돌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 서모 씨는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허민영을 만났는데 안쓰러워서 입양했다고 진술하였다.#

2021년 5월 8일 오전 11시, 양부가 2020년 8월에 입양한 아동 '허민영(입양 이후 이름 서지음)'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강하게 때려 쓰러트린 후 또다시 반복적으로 아동을 세게 내리쳐 아동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혼수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와 양모는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려 7시간동안 아동을 방치하였다. 이후 민영이는 오후 5시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상함을 느낀 병원 측은 민영이의 몸에 아동학대가 있는 것을 알자 경찰에 신고했다.

민영이는 우측 뇌가 손상되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두 달 뒤인 2021년 7월 11일 새벽 오전 5시쯤 사망하였다.

5월 8일 이전에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잠투정을 하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 효자손, 구둣주걱으로 허민영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5월 6일 오후 10시 경에는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여러 번 학대했음이 밝혀졌으며 양부와 양모는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양부는 바로 다음날 21년 5월 9일에 긴급체포되었다.

3. 재판[편집]

이후 양부(38)는 아동학대 중상해, 양모(37)는 방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7월 11일, 민영이의 사망 이후 검찰은 피의자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었고 10월 26일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11월 5일에 1심에서 검찰이 양부에게 무기징역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양모에게 징역 7년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11월 25일에 1심에서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으며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2월 1일에 검찰과 양부모측이 항소하였다.

2022년 4월 28일 2심에서 검찰이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양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5월 13일 2심에서 양부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2년을 유지했고 양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그와 동시에 양모를 법정구속하였다. #

2022년 8월 11일 3심에서 양부, 양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2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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