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8회 작성일 23-04-10 14:27

본문

1. 개요[편집]

방송국신문기업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의뢰주의 상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신문 기사, 기업의 제품 등 의뢰주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지며, 대개 2~3일 정도의 평가기간은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는 1주일 단위로 묶어서 해당 채널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이후 CCTV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타겟팅하여 감시한다는 개념이 추가되었고, 인터넷상에서 어떤 대상을 감시하거나 로그 파일을 추적하는 행위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여성시대나 메갈리안 등에서 미러링과 함께 자신들만의 은어로 왜곡시켜 잘못된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이기도 한데, 정작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이란 단어를 왜곡해서 쓴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는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류들 중 하나인 픽업 아티스트들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거지 자세한 것은 각 항목 참고.

남초 사이트를 모니터링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단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