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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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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회 작성일 23-04-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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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어로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른다. 용어가 다르니 문맥으로 확인하자.

2. 특징[편집]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든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된다.[1]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다.[2] 

3. 구성[편집]

3.1. 개인[편집]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다.
개인부호(P)
발급년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
P123456789012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된다.

3.2. 사업자[편집]

상호
업체유형(1)
본사설립연도(2)
동일업체구분(1)
본/지사 구분(1)
오류검증부호(1)
갑을병정1981017

맨 앞에 상호명 앞 4글자가 들어간다. 만약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업체유형을 제외한 상호명이 4자 미만인 경우 나머지 부분을 *로 채운다. 상호명이 영문인 경우 한글로 읽어서 기재한다.

업체 유형은 아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영리법인: 1, 7, A, B, C
  • 비영리법인: 2
  • 국가기관: 3
  • 외국법인: 4, 9
  • 개인과세사업자: 5, 8, D, E, F
  • 개인면세사업자: 6

본사설립연도는 해당 연도의 뒤 2자리를 사용한다.
동일업체 구분은, 상호명과 설립연도가 같은 경우 1~9, A~Z 순서대로 부여한다.

본/지사 구분은 본사 및 개인업체가 01, 지사가 02~99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4. 만드는 법[편집]

PC, 모바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면 된다. PC든 모바일이든 만들때 요금이 들지 않으니 안심하고 만들면 된다.

4.1. PC[편집]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다. 발급 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발급에 관한 FAQ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의 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도 지원하나 초기 화면에서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3] 

4.2. 모바일[편집]

4.3. 설명[편집]

다음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드는 법을 설명한다.(모바일 기준)

1) 모바일 관세청을 설치한다.
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른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4][5]
5)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보일텐데 이것이 당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하면 끝. 

5. 부작용 및 문제점[편집]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존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6] 그 목적이 개인 식별에 있으므로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도 연 5회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변경이 매우 어려운 주민등록번호에 비하면 문제점이 덜한 편이다.

6. 주의점[편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노출하고 다니지 않도록 하자.[7]

관세청에서 제시한 최대금액을 보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금액은 200$이며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금액은 150$이다. 이 이상을 넘으면 관세를 물리니 주의. 물건값만으로 최대금액을 넘든, 물건값+배송비 합쳐서 넘든 상관없이 이 이상을 넘으면 무조건 붙는다. 당연히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못내면 통관되지 않는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못내도 자동 반송처리되니 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다. 주소는 주민등록증상 주소를 기재한다. 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구매 시 기재한 주소로 이루어진다.

7. 오류[편집]

간혹가다 통관번호에 이상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 관세청에서 알림을 보내는데, 이 경우 관세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다만, 그만큼 통관이 늦어지므로 배송도 느려진다. 최악의 경우 개장 검사[8]까지 진행될 수 있다.[9][10] 개장 검사를 받을 경우 거기에 생기는 왠지 모를 찜찜함은 덤이고, 최악의 경우 검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세관에서 파손된 물품값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골치아파진다. 이렇게 통관되지 않으려면 직구 전 자신의 통관부호, 주소와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하면 된다.

8. 적용 사례[편집]

해외직구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존닷컴같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뜬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시 사용이 되므로 해외직구시에 빠른 배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1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할 시 국제배송은 ECMS가 담당, 국내에서 통관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대행하며, 국내배송은 우체국 혹은 CJ택배 등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EMS 등과 같은 국제 우편 이용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만의 최대 도서 사이트인 보커라이 같은 경우도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국제우편으로만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없어도 돤다.

물론 해외 쇼핑몰 사이트가 아닌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할 경우에도 당연히 통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12]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 물건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외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통관번호를 만들어 놓는 편이 좋다.

일마존에는 통관부호를 미리 넣어둘 수 없기 때문에, 이코노미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리타에서 짧게는 하루, 공휴일 등이 겹쳐서 롯데택배가 통관부호 요청을 하지 않으면, 3~4일 이상 통관부호 확인 절차 하나로 딜레이가 발생한다. 배송이 시작되면, 이메일이나 SNS로 확인요청이 들어오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피드백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비행기에 물건을 실을 수 있다.
ecms
통관부호 확인 지연으로 인한 배송 지연

9. 미적용[편집]

1. 적용조건
이 부호는 ①해외의 인터넷 쇼핑몰[13][14]이 ②특송업체[15]를 통해 발송하며 ③한국에서 수취하는 ④불특정 다수의 개인 혹은 법인[16]에게 ⑤판매하는 목적의 물건[17]이라는 다섯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킬 때만 필요하다.[18]

2. 발송인 및 수취인 조건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의 법인 및 개인에게 발송을 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부호는 필요 없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발송을 한다고 해도,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호는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해외의 개인 혹은 법인[19]이 평범하게 한국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서류나 물건 등을 보낸다면 딱히 필요없다.

3. 장소
당연히 수취하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면, 수취인 국적이 한국이어도 필요없다. 수취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이 부호가 필요하다.

4. 그 외
DHL, FedEx와 같은 특송업체가 아니라, EMS나 항공소형포장물 등 우체국의 서비스를 이용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다. 아무래도 만국우편협약을 통해 전세계가 공통 체계를 사용하는 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는 힘든 것이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지 못하는 단기체재 외국인은, 한국 국내에서 수령시 여권 번호로 수령이 가능하다.[20][21]

10. 해당 부호가 필요한 곳[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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