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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회 작성일 23-04-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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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학점인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學點銀行制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평생 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 교육은 물론 다양한 평생 교육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및 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당시 김영삼)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의 발제 이후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리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습의 결과로 학점을 받아 학사 학위를 인정받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수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2. 절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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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절차를 간명히 정리했다.
링크를 참고하면 이해가 더 용이할 것이다.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은행제 안내 동영상

2.1. 학습자 등록[편집]

첫 단계는 학습자 등록이다. '내가 본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인정 받고 싶습니다!' 라고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년에 4분기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 1월4월7월10월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수수료는 4,000원이다.

2.1.1. 수여 학위 및 개설 전공[편집]

학습자 등록을 할 때에 어떤 전공으로 어떤 학위를 받고 싶은지 선택해야 한다. 전공 종류와 학위 수여 기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만약 모든 단계를 문제 없이 해낸다면 교육부장관 명의[1]의 학위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학사 학위자로 인정받게 된다. 각종 증명은 실물 서류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4년제 학위를 처음 받는(기존 학사 학위가 없는) 학습자는 총 140학점 이수 필요 및 그 중에 전공(필수 + 선택)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비율은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존 학사 학위가 있는데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는 전공(필수 + 선택)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전공의 학점을 비교적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영학사나 공학사 학위를 교직이수까지 하면서 받았건만 임용 티오가 나지 않는다고 과목을 바꾸려는 경우, 다른 과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를 통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타 학위 취득 기간은 최소한 1~2년 정도 소요된다.

한편, 원래 학사학위가 없던 상태로 학습자등록을 한 후 독학학위제 합격 또는 외국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 등의 이유로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제공하는 전공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증과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년 7월에 고졸 신분으로 행정학사 행정학 전공 학습자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해에 독학학위제 시험에서 경영학 4단계에 최종 합격한다 가정하자. 이 경우 이듬해 2월 경영학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행정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취득이 요구되는 학점이 교양과목 포함 총 140학점에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48학점으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행정학사를 48학점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려면, 번거롭더라도 행정학사 (타전공)으로의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나의 접수현황'에서 전공변경 신청내역에 "행정학 전공 → 행정학 전공"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접수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업무부서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다. 대신 이 경우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자는 학위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위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관료주의 한번 참...

2.2. 학점 취득[편집]

두 번째 단계는 학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총 6개의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바로 아래의 3개의 방식(평가인정 학습과정, 학력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으로 제한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으로 최소 18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이유는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증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을 따로 매기지 않지만, 평가인정 학습과정과 시간제 등록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는 이수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점은행제도 성적증명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계산을 위해 최소한의 학점은 성적이 부여되어야 하고, 수요가 적은 수업 및 실습과 고학년 수업을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2.2.1. 평가인정 학습과정[편집]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 교육부에서 '우리가 허락해준 곳에서 만든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점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성적받는 것도 출석인정과제, 정기과제 등등 직장인들에겐 부담스러운 과제 폭탄이 쏟아져서 그렇지 실질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단, 승인을 받지 않은 미인가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현재 미인가 기관은 국내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혹시 모르니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검색 및 조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용은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온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학점당 평균 3만원,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학점당 평균 8만원 정도이나, 기관마다 차이가 적지 않으니,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목록에 공지되어있는 수강료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수할 것이 권장된다. 정부기관에서도 무료로 학점은행제 강의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2010년부터 기상청에서 대기과학 과정을 제공한다. 대부분 수강생은 기상청 직원이지만, 여석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2013년부터 통일부에서 북한학 관련 강의를 제공(2017년 이후 잠정 중단)한다.[10]

수요가 적은 전공이나 수업은 개설된 학습과정이 없거나 드물다. 또한 수요가 있다 해도 수업마다 소요되는 제반시설이나 교원 채용 등의 비용이 너무 크다면 마찬가지로 수업이 개설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어독문학 전공(문학사)의 경우 해당 전공의 과목들을 강의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아예 없으며, 의약학계열 전문대학원이나 편입을 노리는 수험생들의 수요가 꽤 있을법한 일반생물학실험, 세포생물학실험 등 여러 생명과학 전공(이학사) 실험과목도 실험과목에 필요한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감당할 교육훈련기관이 없다. 따라서 수요가 적은 수업 및 실습과 고학년 수업은 아래의 학점인정 대상학교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2.2.2. 학점인정 대상학교[편집]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11][12] 전문대학 제적 및 졸업은 최대 80학점(3년제는 최대 120학점), 4년제 대학 제적 및 중퇴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되며, 4년제 대학 졸업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적대 전공과 학점은행제 전공이 동일하다면 전적대 학습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대로 학점이 인정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경영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경영학사 경영학 전공에 진입하게 되면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들이 그 학습 구분 그대로 학점은행제의 각 학습 구분으로 인정된다. 학점은행제를 도중 전적대에 재입학 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재입학한 전적대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할 것.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재적 기한이 만료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원본이 필요하며,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D- 이상의 성적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F는 학점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2.3. 시간제 등록[편집]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시간제 등록생으로서 수업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양한 전공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제 등록을 허가하는 대학으로는 2021년 기준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충남대학교제주대학교아주대학교가톨릭대학교숭실대학교명지대학교 등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대부분의 사이버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 방법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비해 좋은 평점을 받기는 어려운 편이다.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밥 먹고 공부만 하는 젊은 대학생들과 동일선상에서 성적을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기관이 따로 없는 마이너한 전공의 마이너한 과목은 대학 중퇴자가 아니고서는 학점인정을 받을 방법이 이것 뿐이라 방법이 없다.

2.2.4. 자격증[편집]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격이어야 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격별 전공연계에서 검색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어떠한 전공에 어떠한 분류로 몇 학점이나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년제 학위를 처음 받는(기존 학사 학위가 없는) 학습자는 총 140학점 이수 필요 및 그 중에 전공(필수 + 선택) 60학점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비율은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존 학사 학위가 있는데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는 전공(필수 + 선택)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전공의 학점을 비교적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영학사나 공학사 학위를 교직이수까지 하면서 받았건만 임용 티오가 나지 않는다고 과목을 바꾸려는 경우, 다른 과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를 통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타 학위 취득 기간은 최소한 1~2년 정도 소요된다.

한편, 원래 학사학위가 없던 상태로 학습자등록을 한 후 독학학위제 합격 또는 외국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 등의 이유로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제공하는 전공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증과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년 7월에 고졸 신분으로 행정학사 행정학 전공 학습자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해에 독학학위제 시험에서 경영학 4단계에 최종 합격한다 가정하자. 이 경우 이듬해 2월 경영학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행정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취득이 요구되는 학점이 교양과목 포함 총 140학점에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48학점으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행정학사를 48학점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려면, 번거롭더라도 행정학사 (타전공)으로의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나의 접수현황'에서 전공변경 신청내역에 "행정학 전공 → 행정학 전공"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접수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업무부서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다. 대신 이 경우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자는 학위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위증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관료주의 한번 참...

2.2. 학점 취득[편집]

두 번째 단계는 학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총 6개의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바로 아래의 3개의 방식(평가인정 학습과정, 학력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으로 제한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으로 최소 18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이유는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증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을 따로 매기지 않지만, 평가인정 학습과정과 시간제 등록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는 이수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점은행제도 성적증명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계산을 위해 최소한의 학점은 성적이 부여되어야 하고, 수요가 적은 수업 및 실습과 고학년 수업을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2.2.1. 평가인정 학습과정[편집]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 교육부에서 '우리가 허락해준 곳에서 만든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점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성적받는 것도 출석인정과제, 정기과제 등등 직장인들에겐 부담스러운 과제 폭탄이 쏟아져서 그렇지 실질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단, 승인을 받지 않은 미인가 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현재 미인가 기관은 국내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혹시 모르니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검색 및 조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용은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온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학점당 평균 3만원,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경우 학점당 평균 8만원 정도이나, 기관마다 차이가 적지 않으니,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목록에 공지되어있는 수강료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수할 것이 권장된다. 정부기관에서도 무료로 학점은행제 강의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201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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