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외국인 노동자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9회 작성일 23-04-03 15:08

본문

1. 개요[편집]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생긴 이후 2020년대인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내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

초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공장들은 외국으로 그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 그리고 범죄율, 취업률,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각종의 사회적 문제의 총칭을 뜻한다.

아울러 한 사회내에서 어떤 집단의 문제란 그 집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이 전체 사회와 갖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재일코리안 문제라고 하면 일본에 사는 재일코리안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재일코리안과 일본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항목의 제목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지않으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일으키는 문제'로 곡해하며 쉽게 인종주의에 빠질 수 있다. 

2. 발단[편집]

2.1. 정권별 외국인 정책[편집]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부터 실시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 및 1993년에 실시된 '산업 연수생 제도'부터였다. 3저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데다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크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이른바 "3D"산업체들은 외면받으며[1] 인력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에따라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

당시 연재되었던 만화인 현대문명진단에서도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 물론 이후의 연수생 제도로 벌 돈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조선족몽골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이 중국인, 조선족, 몽골인들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나 스리랑카 출신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 밖에 러시아인이나 구 소련 소속의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도 꽤 많다.[2]

이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외국인의 지문 날인이 폐지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진입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인종차별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의 관리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노무현 정부
    •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전개 과정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3. 원인[편집]

3.1.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한국인의 3D업종 기피[편집]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즉 사양 업종들은 내국인들이 취직을 기피하게 되었다.[3]

이렇게만 서술한다면 취업 계층인 내국인의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대한 대우가 나쁘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한국의 3D업종은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긴 했어도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1960년대 이하 수준인 곳이 많았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보호 장구도 제대로 안 갖추고 다량 사용하는 등 임금에 비해 목숨이 날아갈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 대다수인 데다가 결정적으로 중소 중에서도 영세기업이나 2, 3차 밴더 한정이라지만 중소기업의 사무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박봉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충분한 인력이 사회 전반에 있었던 시절이며, 대한민국의 수반과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의 손쉬운 해결책을 택했고 그것이 한국에 비해 임금도 낮고 그리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국 출신의 노동력을 데려와 써먹는 것이었다. 오로지 인건비 절감에만 몰두해 자국민과 외노자들을 경쟁시킨 기업인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는 미국과 한국 건설노동자의 연봉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2~3배 수준으로 1위이며 일본에 비해서는 3배 가량, 산재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게는 2배[4]에서 많게는 8배[5]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둥 사망은 발생 년도로 따지면 매년 감소치이긴 하나 1000명대 정도를 유지중이다.#[6][7].

산재 사망률과 다르게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치명적인 재해는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많이 일어나면서도 전체 재해는 그걸 상쇄하고도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적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빼도박도 못하는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치명적인 중상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산재 처리를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부상은 기를 쓰고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 노동환경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대기업 공사 현장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FM대로 하고 말 안들으면 노가다판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보안업체 직원들을 곳곳에 깔아서 감시하는 걸로 산재사망률을 줄이고 있지만[8] 영세업체들은 그러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게 문제.

실제로 2020년 상반기 기준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9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366명(7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188명·40.0%)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가 잦은 업종은 건설업(254명·54.0%)과 제조업(97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산업안전 제도 보완과 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등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 시공사의 안전 의무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산안법을 전부 개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한다.#

2012년 11월 9일에 방송되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가 출연했던 <MBC스페셜> '골든타임은 있다-외상외과' 편에서 하루에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중증외상 환자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다치는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3D업종에 종사할 경우 보험회사의 상해위험등급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설령 가입한다 해도 남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도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해당 업계는 정부에게 제3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산업 연수생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뒤 고용허가제로 발전한 것이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도태되며 사라졌어야 할 산업체들을 국가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치시켜 근로자 임금을 후려치고, 인위적인 인건비 절감을 만들어내며 살려줬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제 와서는 핵심 산업들조차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진짜로 안되는 상황이 되었으나, 시작이 잘못된 건 맞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를 "젊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만 하는 게 잘못"이라면서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축소시켜서 바라보는 통념이 짙다. 당장 기성세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보면 "의지를 가지며 견디면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냉소하며 핀잔을 준다.[9]

외국인이 뿌리산업을 지탱한다면서“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기사에 써 주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고용부담금도 물리지 말라고 한다. 온 나라가 생존 문제만 해결된다면 환경, 안전, 인권 등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고 여기던 못 살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대한민국과, 확실하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이후에는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수는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10만명 수준에서 40만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실상 외국인이지만 동포 취급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에서 상당수가 제외되는 조선족에 대한 법적, 행정적 기준 완화[10]를 통한 적극적인 노동력 수용도 이 시기에 시작된 일이다.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주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노동력을 한국인의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썼다면 차라리 비난이 덜했을 것이나, 쓰고 버리는 나쁜 행태가 더 문제다. 사실 이게 더 나쁜 것이 차라리 한국인을 만들면 국가의 인구 수급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쓰고 버리면 기업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국가구성원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 결국 한국에서도 인구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화와 정착을 유도하고 대신 어느 정도는 선별적으로 노동력을 받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기사

단 고급 인력만 받으면 미국이라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선별해서 되도록이면 정착을 할만한 일반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게 최근 선진국 이민의 원칙이 되고 있고, 한국도 정부가 딱히 적극적으로 이민과 이민자의 정착을 규제하려 하지 않고 있다.[11]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며, 유럽의 선진국들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자국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는 대신 터키인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데려다 쓰고는 지금 와서 사회 문제가 되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고 나서 고쳤냐면 그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서남아인과 동남아인을 데려다가 굴리듯이 여전히 터키인과 더불어 유럽연합 내 빈곤국인 동유럽의 루마니아인불가리아인폴란드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유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하는 셈. 그리고 이들 동유럽 국가들도 90년대 이후로 출생한 저출산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노동력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자, 역시 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노동자를 수입해서 쓸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세속주의적인 중앙아시아에서 몰려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더 저렴하고, 임금이나 노동교섭 시에 유리하니 의사소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려고 하는 편이고, 이 때문에 건설계열 노동조합과 사측간에 고용보장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면 상관이 없으나, 상당수 많은 1군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노조 측의 단체 불법체류 신고나 시위등에 곤혹을 겪기도 한다.

농장 같은 경우는 농장주와의 연고 없이 일하려는 한국인의 유입이 사실상 전혀 없다고 보면 되기에, 외국인이 없으면 아예 작업 자체가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도리도 없이 꾸준한 신고와 벌금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다.[12]

이 과정 중 최소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제공하거나 질 낮은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불법고용한 농장 그 자신의 책임이긴 하다만 일부 외노자는 이후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소로 돈을 버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나 이런 반면에는 피해자인 노동자의 말을 듣는 경향도 커서 약간 피해를 부풀리기도 한다. 다만 보통 정말로 외노자가 뭘 알고 변호사와 협력하여 거짓말을 한다기 보단,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이 분야에 대해 잘 몰라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 입장에서는 실패해도 큰 손해가 없고, 덕분에 소송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정말로 잘못을 한 건 맞아서 승소하기 쉽지 않은건 덤.

더불어 한국에서 외노자로 많이 언급하는 중국인들, 즉 중국도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아지고 임금 수준도 오르면서 3D 업종에 취직하려는 노동자들이 팍 줄어들기 시작하자 기업들이 태국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같은 주변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외노자로 쓰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는 것이다. 결국 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다른 동유럽 국가의 구조가 아시아에서도 재현되는 셈.

3.2.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편집]

노동법 위반을 하더라도 돈을 벌려는 악덕업주들이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대부분[13]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결국 불법체류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면 이들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가족등 삶의 기반도 없는 이역만리 타지인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로 굴릴만큼 굴려먹을수 있지만 업주들은 이 돈이 아까워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다. 당연히 4대보험 (산재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월급마저 떼이거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수 없게되는 경우 쫒겨나는 등 비참한 꼴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업주들 중에는 서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을 다르게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이 다치거나 월급을 줘야 할 상황이 오면 신고를 넣어서 잡혀가게 하기도 한다.[14]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거나, 배추 수확 등 농번기 때 신나게 부려먹다가 농번기가 끝나 월급 줄 때가 되니까 역시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외국인 또한 떼인 월급은 받지만 고용주와 똑같이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가장 빠른 비행기표 사서, 강제퇴거 조치된다.

비행기표 값이 없다고 우기면, 본국의 가족들이나 정부 당국에서 돈을 보내줄 때까지 보호소에서 격리한다. 가끔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밝히고 귀국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불체자들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할인되는 티켓 사서 출국하는 것이 경제적이다.[15]

그리고 옆 사업장이 잘 나가는 경우 이것이 배아파서 "XX사업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XX명 있습니다."라고 익명 신고하는 공익(?)제보자 또한 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있음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데는 인력이 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인 직업 보호, 국제협약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조선족들이 넘쳐나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제한이 차면 더 이상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월급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도서, 산간, 벽지 이런 곳의 농장이나 염전, 양식장 등에는 다들 도시로 떠나고 일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다. 도시 근교의 공장에서도 일하려는 한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데려오는 판에 그나마 심한 곳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마저도 안 가려고 하니, 와서 일만 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고용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불법 고용으로 걸리면 불법 고용주의 절대다수가 이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하려면 복잡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행 법률을 잘모르고, 혹은 불법 체류자가 의도적으로 유효기간 몇년 남은 여권 보여주며 괜찮다고 속여서 고용했다가 수백만원 벌금 크리를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여권을 새로 받으면 유효 기간이 몇 년씩 되는 데다가 여권을 신분증 겸용으로 쓰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유효 기간이 20년이 넘거나 'unlimited'라고 찍힌 여권도 있다.) 결국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