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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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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8회 작성일 23-04-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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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먹고 살려면 누구든 직업을 가져야 한다.

2. 종류[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직업 관련 정보 문서
 참고하십시오.

2.1. 직업의 탄생과 소멸[편집]

기술의 발전이 빨라짐과 동시에 직업의 생성/소멸 속도와 그 주기도 점점 빨라짐과 동시에 짧아지고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향후 수십년 내 현재 직업의 과반수가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변화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딥러닝 등의 기계학습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의 약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술가는 향후 수십년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900만원에 팔리고 일본에서는 컴퓨터가 쓴 소설이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는 등 예술가도 결국은 강력한 도전에 부딪히리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2.2. 직업으로 부르지 않는 것[편집]

  • 반사회적인 일을 직업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도둑살인청부업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반사회적인 직업은 법적으로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래의 직업 중에서는 픽업 아티스트가 대표적이다.
  •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직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백수나 학생은 직업으로 치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직업'에 표시하는 란의 보기에 '학생(대학생 등)'이 있는 때가 많긴 하다. 고려대에서 쓰는 '재미있는 한국어' 시리즈 교재에서도 학생을 직업의 하나로 소개했다. 사실 이건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없음”이나 “무직” 보기를 넣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쇼핑몰이나 기타 서비스에 따라 학생은 할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기에 순수 무직자와 학생을 구별하는 것 뿐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무직”과 “학생”의 차이는 이자율이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직업에 미치는 요인[편집]

3.1. 직업 선택의 자유[편집]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이러한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

3.2. 성별[편집]

199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갖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일반 여성과 달리 직업을 가진 여성을 커리어우먼이라고 불렀다. 여성의 독립도와 지위가 상승한 현대에는 여성이 직업을 가진 것을 옛날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요즘 시대에는 여성의 직업 여부보다는 여성의 패션, 스타일 등에 대해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말.

또, 2010년대 이전에는 성 역할 고정관념[1]이 강세인 탓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요리사, 엔지니어 등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반대로 간호사, 약사, 교사, 영양사, 조리사, 미용사 등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남성 간호사, 남성 영양사, 남성 조리사, 여성 의사, 여성 경찰관, 여성 소방관 등으로 대표되듯이 성별 간 직업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3.3. 부모[편집]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모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잘 수행할 확률도 매우 높다. 부모가 학교 지식만으로 알 수 없고 남에게 그냥 알려주기 꺼림칙한 업계 실무 지식을 자녀에게는 거리낌없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인맥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2]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적 대우가 좋은 직업이라도 자식에게 그 직업을 강압적으로 강요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근래에는 직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공직이나 기업 인사에서 천거를 배제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사라지거나 옛 모습을 잃는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부모자식 간에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어형[편집]

직업이 두 개가 있으면 투잡이라고 한다. 또, 자신이 취미로 하던 일이 직업이 되면 이를 가리켜 덕업일치라고 한다.

기업에서 기존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부모가 영향력을 휘둘러 꽂은 경우는 낙하산 인사 문서로.

5.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편집]

5.1. 환경[편집]

  1. 공정한 보상을 받는가? 효율성 임금 이론 문서로. 많이 받더라도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불행해진다. 명예와 소득은 사람을 사귀고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작업 환경. (온도, 소음, 조명, 자리의 배치)
  3. 전반적인 조직문화. 직속상사의 리더십과 동료들의 사회성꼰대들이 매일같이 술 강요와 욕설을 한다면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5.2. 성향[편집]

  1. 내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직업은 아닌가?
    돈만 많이 벌면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가령 타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외교관이나 변호사를 하기 어렵다.
  2.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정신과 도덕적 행동을 요구받는 직업인가? 이런 직업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비도덕적인 언행을 하면 쉽게 배척당한다. 대개 공무원교사NGO 등이 여기 속한다.

5.3. 능력[편집]

  1.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과 나의 능력이 부합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직업은 막상 해보면 절대 쉽지 않다. 단순한 것 같아도 신경 쓸 게 많다. 알바조차도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마당에 평생의 직업을 삼을 일은 더욱 힘들다.
  2.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일은 아닌가? 높은 대우를 받는 대부분의 직업은 되기도 그만큼 어렵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3.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루한 일은 아닌가?[3]

6. 기타[편집]

  •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격언이 있지만 실제로는 귀천을 사람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는 이것이 일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심하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 2020년 한 인터넷 강사가 특정 직업을 비하했다는 발언으로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을 정도다. 국영수 같은 공부가 필요한 직업은 높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육체적 능력이나 손재주 등 다른 방식의 직업 장벽이 있는 직업은 천시하는 경향[4]이 문제로 꼽힌다. 오죽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한국에서는 '양반 문화가 육체노동을 경시해 공무원·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게 한다'는 풍토로 지나친 교육비 부담이 생기지만 일본은 그런 건 아닌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 서구에서 목수 같은 직업이 고소득이라며 나름 대우받는 사례가 알려지고, 한국에서도 사무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경로가 알려지고, 개인주의적인 젊은 세대가 생기자 이런식의 직업을 가지려는 부류도 조금씩 생겨났다. #
  •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이것을 소득세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직자나 무속인 대상으로 소득세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인 비과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교세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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